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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양도소득세 문의좀 드릴게요~~

    공공임대주택 14년 겨울쯤 임대해  21년 8월 분양전환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매매 할려하는데 이경우 양도소득세 부가될까요 분양가는 4억초반이고 매매가는 8억3천정도 해요 ~~

    임대기간은 7년정도 되고요 ~~ 양도소득세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1

    checkbox
    checkbox · 21-09-16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 제1호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년 정도 임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간중 계속 거주를 하셨다면 양도가액으로 9억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셨다면 세대원중 어느 누구도 다른 주택 또는 주거용오피스털, 조합원입주권 등이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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