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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14년 겨울쯤 임대해 21년 8월 분양전환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매매 할려하는데 이경우 양도소득세 부가될까요 분양가는 4억초반이고 매매가는 8억3천정도 해요 ~~
임대기간은 7년정도 되고요 ~~ 양도소득세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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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정도 임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간중 계속 거주를 하셨다면 양도가액으로 9억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셨다면 세대원중 어느 누구도 다른 주택 또는 주거용오피스털, 조합원입주권 등이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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