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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양도 소득세에 관해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하고...

    여기엔 워낙 다양한 분이이 계시니까.

     

    아파트고 일반 지역입니다.

    거래가 9억 이하

    보유 기간 27년

    실 거주 기간 17년

    실 거주 기간 이후 2주택 7년

    하나를 팔아서 현재 금년 5월 부터 1 주택.

     

    이 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과세 대상이라면 장기 보유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다주택에서 1주택이 된지 2년 후부터 혜택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리.

    그 전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소용 없는건가요?

    댓글5

    찰귤
    찰귤 · 21-09-16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일반지역에서 1세대1주택 혜택을 보시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야 합니다.

    금년 5월부터 2년을 다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찰귤
    찰귤 · 21-09-16
    과세기간(1/1~12/31)내에 둘 이상의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1과 2중 더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일반세율(6~45%)를 적용한 세액
    2. 해당 자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리틀야수
    리틀야수 · 21-09-16

    관할 세무서 양도세 담당자한테 전화로 직접 물어보시면 1분안에 원하시는 답 얻습니다. 그게 젤 정확하게 젤 빠른 방법입니다. 댓글 답변 기다릴 시간에 전화를 하세요 

    checkbox
    checkbox · 21-09-16
    올해부터 최종1주택이 된 후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매매가 9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보유기간 리셋됨)

    위에 분 말씀처럼 2023년 5월에 되서야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올누드보이
    올누드보이 · 21-09-17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현재 양도세법은 거의 징벌에 가까운 수준이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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