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일반지역에서 1세대1주택 혜택을 보시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야 합니다.
금년 5월부터 2년을 다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찰귤
찰귤 · 21-09-16
과세기간(1/1~12/31)내에 둘 이상의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1과 2중 더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일반세율(6~45%)를 적용한 세액 2. 해당 자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리틀야수
리틀야수 · 21-09-16
관할 세무서 양도세 담당자한테 전화로 직접 물어보시면 1분안에 원하시는 답 얻습니다. 그게 젤 정확하게 젤 빠른 방법입니다. 댓글 답변 기다릴 시간에 전화를 하세요
checkbox
checkbox · 21-09-16
올해부터 최종1주택이 된 후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매매가 9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보유기간 리셋됨)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일반지역에서 1세대1주택 혜택을 보시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야 합니다.
금년 5월부터 2년을 다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일반세율(6~45%)를 적용한 세액
2. 해당 자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관할 세무서 양도세 담당자한테 전화로 직접 물어보시면 1분안에 원하시는 답 얻습니다. 그게 젤 정확하게 젤 빠른 방법입니다. 댓글 답변 기다릴 시간에 전화를 하세요
위에 분 말씀처럼 2023년 5월에 되서야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현재 양도세법은 거의 징벌에 가까운 수준이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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