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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상환으로 차용증쓰고 돈빌려줬는데
1년 연장 요구하더라구요 근데
1.중간에 상환 요구 할수있나요?
2.차용증에 이자 조건 안걸었는데 이자도 요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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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간에 상환 요구 할수있나요?
---> 1년 기한 도래 후 연장 거부할 수 있고, 기한 도래 후 상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2.차용증에 이자 조건 안걸었는데 이자도 요구 할수 있나요?
---> 상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한 무이자가 원칙입니다. 이자 청구를 하려면 이자 약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자약정을 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는 연 5%, 상사는 연 6%가 되겠습니다.
이번엔탈4님이 보내주신 쪽지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그 동기를 알고도 빌려주면 갚을의무가 없다는
게 판례상 다수네요 이점 혹시나 조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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