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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쓰고 돈빌려줬는데요

    1년후 상환으로 차용증쓰고 돈빌려줬는데

     

    1년 연장 요구하더라구요 근데

     

    1.중간에 상환 요구 할수있나요?

     

    2.차용증에 이자 조건 안걸었는데 이자도 요구 할수 있나요?

    댓글3

    돌둘
    돌둘 · 21-09-02
    2번의 경우에는...가족간에 돈을 빌렸을 경우에도, 통상적인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니까...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자달라고 먼저 요구할 담력은 아닐듯 싶은데...
    돌둘
    돌둘 · 21-09-02
    댓글 쓰기가 안 돼 쪽지로 알립니다.

    1.중간에 상환 요구 할수있나요?

    ---> 1년 기한 도래 후 연장 거부할 수 있고, 기한 도래 후 상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2.차용증에 이자 조건 안걸었는데 이자도 요구 할수 있나요?

    ---> 상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한 무이자가 원칙입니다. 이자 청구를 하려면 이자 약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자약정을 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는 연 5%, 상사는 연 6%가 되겠습니다.



    이번엔탈4님이 보내주신 쪽지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작살나
    작살나 · 21-09-02
    만약 도박자금 및 비트코인 등 사행성 목적으로

    그 동기를 알고도 빌려주면 갚을의무가 없다는

    게 판례상 다수네요 이점 혹시나 조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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