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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연봉제 근로자 해지에 대해서요

    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을 해고해야 해서 안타깝습니다.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거짓말도 슬슬 하는 거 같고. 업무 효울도 많이 떨어지네요.

     

    작년 1월부터 직원을 한명 고용하였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직원의 업무 효율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큽니다.

    그래도 젊고 어려운 시기라 작년 올해 1년 단위로 연봉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12월31일까지이구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금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더 연장 안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는가요?

    물론 금년 연봉과 퇴직금, 상여금은 다 지불합니다.

     

    2. 혹시 올 계약이 다 끝나기 전에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였을 시 잔여 연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업무상 과실로 사유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가 아니려면 3번은 받아야 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댓글10

    즐탕꾼
    즐탕꾼 · 21-07-15

    쪽지 드렸습니다!

    가르미안
    가르미안 · 21-07-15

    감사합니다 다시 쪽지 드렸어요 ^^

    배르사이유
    배르사이유 · 21-07-15

    1.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사직서 받으시고 잔여연봉은 지급의무 없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적용이 안됩니다

    가르미안
    가르미안 · 21-07-15

    5인미만이 아니라서요... 이럴경우에는 그냥 계약기간 만료가 나을까요?

    지랄하면서 사유서나 시말서 받기도 그럽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배르사이유
    배르사이유 · 21-07-15

    계약만료 한달전에 종료의사 알려주고 확인서 받으면 될듯합니다

    부우울
    부우울 · 21-07-15
    1. 계약 종료시 해직 가능
    종료 1개월전 서면으로 종료 통지 및 확인
    퇴직시 사직서 징구 및 퇴직금 수령에 날인
    2. 개인 사유로 해직시 잔여연봉 지급 안함
    3. 부당해고 사유는 사내규정에 따라
    계약서 작성시 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발생 해야함 ㅎ
    가르미안
    가르미안 · 21-07-15

    감사합니다... 아직 5개월 남았는데 미리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는게 배려일듯 싶네요...

     

    극락맨
    극락맨 · 21-07-15
    쪽지 드렸어요
    가르미안
    가르미안 · 21-07-15

    감사합니다...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인데... 이게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연봉에 대한 기간이라는 판례가 있네요...

    그래서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해고통보하면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ㅠㅠ 그냥 지랄 하는 방법 뿐인가요? ㅠㅠ

    메구리2
    메구리2 · 21-07-15

    거래하는 노무사 없나요?

    여기 글보다 거기 물어보는게 더 빠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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