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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보니까 대체휴일법 확대한다고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이요~ 손~!

    방금 뉴스 보니까 메인에 대체휴일법 5인 미만 제외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킨다고 나오던데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전체 적용...

    저 같은 경우는 경비일을 하느라 당비당비일하면 대체휴일날 당직중에 절반인 주간 근무는 휴일로 쳐서 수당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교대 근무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라 혜택이 없는거겠죠??

    아무리 인터넷 뉴스를 찾아봐도 교대 근무자에 대해선 얘기가 없어서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이 아닌 2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에요...

    미화 경비 주차 포함해서 딱 20명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화 주차는 주간 근무여서 해당되지만 경비는 교대 근무라 해당 없겠죠? 

    댓글4

    드뜨미
    드뜨미 · 21-06-22
    휴일수당으로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경비할아버지
    경비할아버지 · 21-06-22

    그러면 좋겠지만 기대는 안하고 있어요 ^^*

    열려있는꿈
    열려있는꿈 · 21-06-22
    질문은 간단한데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감시나 경비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관련법에 따라 일부 근기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시간 휴게 휴일등이 해당되죠.청원경찰이나 아파트 경비가 대표적입니다.여기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도 지방노동청의 승인을 받으면 근기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경비로 분류되어 회사가 위에 언급한 것처럼 별도 승인을 받았다면 대체휴일 법안은 글쓴이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총근로 시간을 정해놓고 대휴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걱니다.이 경우 1주40시간 기준으로 또는 2주80시간.한달160시간 기준으로 교대근무를 한다고 할때 교대근무하는 통상 근무일이 휴일이라면 소정 근로시간 내에 근로가 제공된다면 별도 휴일수당이 없습니다.판례도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연장근로에 따른 휴일 야간근로 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근로수당 지급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글쓴 분이 휴일수당을 받으려면 주40시간을 채우고 휴일에 추가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불가합니다.특히 회사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감시근로자로 승인받았다면 역시 불가합니다.

    회사 종업원이 20인이라도 상시 근로자 즉 기한의정함이 없는 정규직이 5인이상 있어야 대체휴일 적용받받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경비할아버지
    경비할아버지 · 21-06-24

    열려있는꿈님의 답변이 정말 큰 정보 큰 힘이 되네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계약서 상으로는 총근로 시간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감시근로자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는게 힘이네요~ ㄳㄳ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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