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어디 물어봐도 다들 하는 소리가 전부 달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사고는 4월28일에 났고 제가 피해자고 가해자는 작년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실선구간 백색안전지대로 밀고 들어와서 차량 운전석쪽이랑 휀다 뒷문 다 아작낸 사고 인데..
가해자가 무면허에 무보험이고 아무것도 없어서 자차로 처리하고 무보험상해 특약 들어놓은걸로 치료 받았습니다.
치료까지도 아니고 진단서만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다행이고 크게 다친곳도 없었고 후유증도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5월달 내내 경찰조사관 전화도 피하다가 6월6일에 조사 받아서 이제 검찰로 넘어갈꺼라고 하는데....
형사합의를 봐야하는건데도 연락도 없고 문자를 보내도 씹고 전화를 해도 안받고.... 합의금 받는거는 포기했고...
어떻게 해야 강한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민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꺼라서 신경안쓰고 있지만 분통이 터져서 짜증만 나네요...
검사한테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가해자를 조질수 있을까요???
진정서 말고는 답이 없는거네요...
벌금이라도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고 싶네요..
음주로 면허취소인데 운전하는거보면 에휴...
넵 대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는데..이게 제가 들은 특약으로 받은거라서 뭔가 찜찜하네요..
뭐 불이익은 없는거지만 내가 들고서 내돈으로 타먹는거라서...
추가로 형사 합의를 가해자 쪽에서 요청해 올텐데 그 합의금은 피해자랑 보는거고 그쪽에서 합의 요청이 없음 그냥 실형
합의 받으면 감형요소가 될꺼에요.
진단서상 1주에 50~100정도 합의한다고 하던데 그쪽은 무면허니까 좀 더 받실 수도 있을겁니다.
최근 경험에 기초한 오지랍입니다.
무면허 무보험이면 합의할 생각도 없는거죠
그렇죠 ㅜ.ㅜ
상식이 있으면 무면허로 운전을 안했겠죠...
민사는 보험사에 맡기시구요
가해자 조질라면 진단서,진정서 써서 검찰에 제출하세요
빨간줄이 그어져봐야 정신을 차릴텐데 벌금형으로 끝날거 같네요
벌금형을 받아도 최대한 강력하게 받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13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처벌인데도 그냥 몸으로 때울생각인지 연락도 없네요.
진정서 말고는 답이 없는건가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엿먹일까도 생각중입니다.
검사가 정식기소를 할수있게 유도를 해야되는데
가중처벌 될수 있도록 진정서랑 별개로 고발장도 써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몸으로 때우겠다는 자에게는 엄벌 탄원서 제출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죠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