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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통사고 피해자고 과실0프로인데
상대보험사에서 마디모 신청해서 오늘
경찰결과 부상해당사항없음으로
통보 받아서 억울해서 민사소송 하려고하는데
보통 먼저 자차로 고치고 보험사에서
대리로 진행해준다는데 대인 대물 다접수하고
싶은데 너무 억울하네요 허리아파서
물리치료도 3번받고 차도뒤에 경미하게
상처가 나서 마디모 무시하고 민사건으로
진행하면 어떤가요? 상대방도 부딪힌거
자체는 인정한상태고요
(1) 대물은 인정한 거 아닌가요?
굳이 자차를 왜 하죠?
(2) 대인은 마디모로 상해없을 정도면 사이드 미러 정도 충격인가요?
보배에 올리세요.
대물은 해줘야 할텐데요...
정말 경미한 사고면 그냥 대인없이 사비로 통원치료받으시는게..
대물은 어떻게 진행되시는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대인같은 경우는 의사진단서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하셔도 법원에서는 진단서를 중요하게 판단할듯 싶네요.. 마디모는 참고용 자료로만 볼듯하네요.. 결국엔 경미한 사고라도 아프다는데 무슨 마디모가 중요할까요..나이롱환자처럼 입원해서 합의금 요구하는것도 아닌데..
마디모에 부상 1명 <---이게 기재가 안되면 재판가서도 지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마 조사관의 재량에의해 기재될텐데요 우선 법에대해 잘 모르시면 자차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소송들어가게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단! 지게되면 받은돈은 다시 토해야겠죠? ^^
대물은 대인이랑 달라요 소송이고 나발이고 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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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물은 인정한 거 아닌가요?
굳이 자차를 왜 하죠?
(2) 대인은 마디모로 상해없을 정도면 사이드 미러 정도 충격인가요?
보배에 올리세요.
한상태 내차주차중에 후진주차하다가 경미하게
박은경우죠
대물은 해줘야 할텐데요...
정말 경미한 사고면
그냥 대인없이 사비로 통원치료받으시는게..
허리가정말 아파서 치료받은건데 나이롱 환자 취급하니까ㅠ
대물은 어떻게 진행되시는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대인같은 경우는 의사진단서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하셔도 법원에서는 진단서를 중요하게
판단할듯 싶네요..
마디모는 참고용 자료로만 볼듯하네요..
결국엔 경미한 사고라도 아프다는데 무슨 마디모가
중요할까요..나이롱환자처럼 입원해서 합의금 요구하는것도
아닌데..
서류발급해서 바로 접수해도 된다고하던데
혹시아시는분?
접수하세요..그때 보험사에서 마디모 결과근거로 이미
지급한 보상액이나 보상금액을 거절 또는 환수한다 할거에요..
소송을 해야되는데 그때 법원에서 마디모는 크게 작용은
못할듯 싶네요..
마디모에 부상 1명 <---이게 기재가 안되면 재판가서도 지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마 조사관의 재량에의해 기재될텐데요 우선 법에대해 잘 모르시면 자차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소송들어가게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단! 지게되면 받은돈은 다시 토해야겠죠? ^^
대물은 대인이랑 달라요 소송이고 나발이고 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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