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eotop7.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eotop8.org 입니다.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사고 마디모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고 과실0프로인데

    상대보험사에서 마디모 신청해서 오늘

    경찰결과 부상해당사항없음으로

    통보 받아서 억울해서 민사소송 하려고하는데

    보통 먼저 자차로 고치고 보험사에서

    대리로 진행해준다는데 대인 대물 다접수하고

    싶은데 너무 억울하네요 허리아파서

    물리치료도 3번받고 차도뒤에 경미하게

    상처가 나서 마디모 무시하고 민사건으로

    진행하면 어떤가요? 상대방도 부딪힌거 

    자체는 인정한상태고요

    댓글13

    오늘도무사히!
    오늘도무사히! · 21-06-10

    (1) 대물은 인정한 거 아닌가요?

    굳이 자차를 왜 하죠?

    (2) 대인은 마디모로 상해없을 정도면 사이드 미러 정도 충격인가요?

     

    보배에 올리세요.

    리더
    리더 · 21-06-10
    첨에 대물인정하다가 다시 말바꿔서 대물도인정한
    한상태 내차주차중에 후진주차하다가 경미하게
    박은경우죠
    오늘도무사히!
    오늘도무사히! · 21-06-10

    대물은 해줘야 할텐데요...

    리더
    리더 · 21-06-10
    제입장에서는 어떻게하는게 최선인가요2
    눈떠보니오크
    눈떠보니오크 · 21-06-10

    정말 경미한 사고면
    그냥 대인없이 사비로 통원치료받으시는게..

    리더
    리더 · 21-06-10
    정말 경미한거라 저도 차라리 그런거면좋겠네요
    허리가정말 아파서 치료받은건데 나이롱 환자 취급하니까ㅠ
    코세이
    코세이 · 21-06-10

    대물은 어떻게 진행되시는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대인같은 경우는 의사진단서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하셔도 법원에서는 진단서를 중요하게
    판단할듯 싶네요..
    마디모는 참고용 자료로만 볼듯하네요..
    결국엔 경미한 사고라도 아프다는데 무슨 마디모가
    중요할까요..나이롱환자처럼 입원해서 합의금 요구하는것도
    아닌데..

     

    리더
    리더 · 21-06-10
    상대보험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 이란게 있어서
    서류발급해서 바로 접수해도 된다고하던데
    혹시아시는분?
    코세이
    코세이 · 21-06-10
    직접청구권 청구하셔도되요..필요한 서류 물어보셔서
    접수하세요..그때 보험사에서 마디모 결과근거로 이미
    지급한 보상액이나 보상금액을 거절 또는 환수한다 할거에요..
    소송을 해야되는데 그때 법원에서 마디모는 크게 작용은
    못할듯 싶네요..
    헤비스모커
    헤비스모커 · 21-06-11
    누가봐도 경미한 사곤데 님이 대인까지 요구하니 마디모 신청을 했겠죠
    Killerj
    Killerj · 21-06-11
    마디모보다 의사 진단서가 우선입니다.
    디엠
    디엠 · 21-06-11

    마디모에 부상 1명 <---이게 기재가 안되면 재판가서도 지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마 조사관의 재량에의해 기재될텐데요 우선 법에대해 잘 모르시면 자차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소송들어가게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단! 지게되면 받은돈은 다시 토해야겠죠? ^^

    디엠
    디엠 · 21-06-11

    대물은 대인이랑 달라요 소송이고 나발이고 해줘야합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