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탑에 맞지 않는 글이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3월쯤 폭행사건 피해자가 되어서 경찰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전 피해가 경미해서 그냥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고 담당 형사도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해서 조사 1시간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집으로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롬 왠만하면 등기 안보내는거로 아는데...담당 형사도 전화를 안 받고 해서 경험 많은 형님들께 여쭤 봅니다. 무슨 등기 일까요?
ps. 조사 받는 당시에 연루돤 사람이 여러명이어서 꼭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방문 한거 였습니다
결과 통지서,,,,,보시면 압니다~
내사 종결...
불기소 처분...
예상합니다.
사건처리결과 통지문입니다.
피해자인데 먼 걱정이세요 결과 보내주는듯 요즘 그냥 문자로 보내주던데
사건처리결과 안내 등기옵니다
단순폭행 피해자고 처벌불원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등기도 그내용일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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