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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사기로 신고 할수 있나요? : 지식iN

    카페에서 물건 구매 한다고 약속까지 잡아놓고 몇시간 후에 구매 못한다고

     

    하는 사람 신고 할수 있나요?

     

    한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랬습니다.

     

    3번째문자 보낼때 저에게 구매 안하거나 약속펑크내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시간후에 구매 못한다고 했구요.

     

    신고 가능한가요?

    댓글11

    수원역걸뱅이
    수원역걸뱅이 · 21-05-17

    법률관련은 전 법무부출신 반도패션님이 답변드릴껍니다.

    전방수류탄
    전방수류탄 · 21-05-17
    ㅌㅋㅋㅋㅋㅌㅋㅋㅌㅌㅌㅌㅌㅌㅋㅋㅌㅌㅌㅌㅌㅋㅌㅌㅌㅌㅌㅌㅌㅋㅋㅋㅋㅋㅋㅋㅋ미쳤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qq88
    qq88 · 21-05-17

    사기에 해당하는 건 무전취식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건 구매해놓고 값을 지불 안한다거나- 음식점에서 음식 사 먹고 돈 안 냈다든지- 숙박업소에서 숙박해놓고 돈 안냈다든지- 이런 경우엔 해당하는데- 구입하기로 약속했다가 약속 어기는건 좀 성격이 다른거 같은데- 하여튼 물건 구입해놓고 값 지불 안하는게 사기죄에 해당할꺼에요-

    전방수류탄
    전방수류탄 · 21-05-17
    업무방해가 될수가 없죠
    인터넷에 요즘엔 죄목 죄명만 검색해도 조문이 주즈륵나오걸랑요
    업무방해가 될라면 작성자분 업무중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는데 와서 개진상을 연속성을 뛰고 15분을 지나야 업방이 될까말까해여
    조선반도가 또 들들 날뛸까봐 여기까정할께염
    포토그래퍼
    포토그래퍼 · 21-05-17

    다른사람에게 파시면 되죠 뭐하러 세번이나 펑크낸사람과 거래하나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 21-05-17

    않되는걸루  아는데요~

    카핀
    카핀 · 21-05-17

    단순 변심 철회같군요.  업무 방해라면 님이 그 사람 방해로 피해를 보고 그걸 입증 해야 할거구요. 사기라면 상대방이 님을 속여서 이득을 취한게 있어야 할텐데....

     

    계약서를 작성 하지도 않은 구두 약속을 어긴것에 불과한데  처벌은 힘들어 보이네요.

     

    대신 악성  혹은 주의를 요하는 아이디(회원)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갈 수는 있을듯요 

    엣지
    엣지 · 21-05-17

    카페 거래가 개개인의 거래인지, 정식 업체와의 거래인지에 따라 다른 걸로 아는데,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 불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0미0랄
    니0미0랄 · 21-05-17
    노쇼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eee4
    eee4 · 21-05-17
    3번이나 펑크 ㄷㄷ
    하고또하고
    하고또하고 · 21-05-18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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