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일반적인 법학 개론서적만 봐도-
어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처벌이 주어지려면 범죄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범죄사실 입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물증과 고의성인데-
초인종 잘못 누른거를 처벌하려면 뭐 cctv 증거나 그런건 둘째치고-
고의성이 확증되기 전엔 범죄사실이 제대로 성립된다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용???
서점 이런데 가보면 법학 코너 있잖슴까-
가서 법학 개론서적들 많이 있는거 중에
두꺼운거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뽑아보면
형법과 관련된 항목이 있고-
거기에 형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들이 좌르륵 설명되어 있는데-
좌우간 대체로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범죄 처벌이 되려면 범죄 사실이 입증되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입증되려면 물증이 제시되어 확증되어야 함과 범죄행위의 고의성이 있음이 확증되야 함 두가지가 성립해야 한다-
뭐 이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거 같네요-
작년 12월 말에 평택에 가서 떡치고 온 다음에 평택역 1번 출구에 있는 서점에 가서
소설책 구입하려고 갔다가 법학 코너도 잠깐 드문드문 구경했는데-
그 때 본 내용이 그렇슴다-
나머지는 실제 법 조항을 살펴보고-
그 법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사실을 조합해서-
범죄사실이 성립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며능
여러분도 변호사 다 되었네용-
물론 진짜 변호사는 법률 지식이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으니 일일이 법률서적 안 디벼파도 90프로 이상은 답변이 가능하겠지만용-
그 때 평택역에 가서 서점에서 소설책 한 권 샀었는데
제목이 *개구리 남자 연쇄살인마* ㅋㅋㅋ
나카야마 사치리 지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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