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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2 · 340×122

    혹시 종합소득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근로소득이 약 3500정도이구 사업소득이 2500정도입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해보니 사업소득 단순경비로 하니 공제(솔로여서 자식이나 부모님안 모시구)

     

    하구 180정도 나오구 기납이 140정도 있어서 40정도 내야하는상황이더라구요.

     

    보통 이정도가 맞는지요??

    댓글10

    차칸남자
    차칸남자 · 21-05-09
    음..단순히 그리는 알수없고..자세히 봐야합니다.
    제가 요즘 아는 지인들 종소세 신고 해주고 있는데
    납부는 8월말로 연기해주었더군요..
    랄~랄~랄
    랄~랄~랄 · 21-05-09
    세무서가면 15만원에
    세금 안나오게 해줍니다
    비타민트레
    비타민트레 · 21-05-09

    세무서는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정도지 안나오겐 하지 않던데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기면 지들 감당이 안되기에 딱 평균치를 알려주고 신고하게 해줍디다

    아침에사과
    아침에사과 · 21-05-09

    세무서 가는게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기장해달라는 거겠죠

    15만원에 기장하면 해 주기는 하는데, 소득이 6000만원 정도라면

    그냥 홈택스 가서 직접 해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 6000에 세금 추가로 40정도라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야경벌이
    야경벌이 · 21-05-09
    흠... 많이나오시네...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서를 통하시면 알아서 잘해줍니다 ^^;; 수수료도 소득금액에따라 차등내니 수수료내도 보통 궤내지는 않아요
    안불곰
    안불곰 · 21-05-09
    삼쩜삼이란곳인데 조회 해보세요
    안불곰
    안불곰 · 21-05-09
    삼쩜삼 이라고 홈페이지 있던데 돌려보시고결제는 선택이랍니당 해보세여
    비타백
    비타백 · 21-05-10

    솔로는 뭐같아요...인적공제가 안되니

    어름왕자
    어름왕자 · 21-05-10

    소득세는 개개인의 생활환경에따라 편차가 심하기에 얼마가 적정한 세금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얼마나있는지 카드를 어디서 많이쓰는지 월세 주택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공제받을것은 엄청나게 많으나 조건에 맞는지 판단하기가 힘들죠 본문내용으로봐서는 세금을 40내시는게아니고 180내시는 상황인데 적절한지는 세무사한테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신고할수있구요 스스로 소득세 공제관련해서 공부를 하셔서 본인이 받을수있는 공제를 적용해서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소액의오류가 있는건 세무서에서도 궂이 가산세니 조사니 귀찮게하진 않습니다

    데파울라
    데파울라 · 21-05-10

    어차피 근로소득있으시니 본인명의 카드사용금액은 연말정산에 다 들어가있을테고요.

    사업소득이면 아마 3.3%신고하신거같은데 딱히 비용처리할게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다 반영되어있을거라서요.

    그냥 맘편하게 단순율로 신고하시는게 낫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단순율로 안내문을 받으셨으면 요즘처럼 바쁜시기에 세무사사무실도 대부분 그냥 단순율로 신고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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