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퍼는 오차로 단속안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각 지역 예를들면 서울경찰청장이나 경기경찰청장이나 이런식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1-05-08
속도 정하는건 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시도 지사가 합니다
fishmint
fishmint · 21-05-08
과속카메라 허용오차는 각지방 경찰청장 권한입니다. 시도지사는 과속단속에 대한 권한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속도로라도 충청북도와 경기도의 허용오차는 다른경우도 있고 합니다.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1-05-10
정확하게 알고 답변좀...시도지사한데 있어요
앙탈
앙탈 · 21-05-10
관할 서장 청장 권한이다.
fishmint
fishmint · 21-05-10
https://m.blog.naver.com/thwnd20/222274425132 여기 잘 읽어보시고 얇은지식 보충좀 하십셔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1-05-10
속도규정 정하는거는 지자체장이 하는거구 단속권한이 경찰 관할이라 오차범위도 경찰소관
fishmint
fishmint · 21-05-10
제가 이때까지 글 적은게 단속관련이지 도로에 속도정하는걸 언급했나요? 잘 읽어보세요. 다 과속오차나 이런걸 적어두었지
안산남자
안산남자 · 21-05-08
이제 거의 50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즘 카메라는 적외선방식이라 번쩍안한다네요
리니님
리니님 · 21-05-08
제한속도에서 +13키로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요. 적당히 10키로 정도면 과태료 부과 안되는 마지노선이라 생각 하세요
아마도그건
아마도그건 · 21-05-08
11키로까지안찍히다던데요
예:60키로구간에선71키로까진괜찮다고하던데요
yearyear
yearyear · 21-05-09
번쩍이는 것은 거의 다 가짜 카메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과속은 금물
툭툭
툭툭 · 21-05-09
자동차 속도계 60km/h는 실제 60km/h가 아니라 실제 속도는 55~56km/h 입니다.
자유자재
자유자재 · 21-05-10
이게 맞습니다
요술쌈지
요술쌈지 · 21-05-09
69km로까지는 과태료안나오는줄압니다
복숭아숭아
복숭아숭아 · 21-05-09
일반도로 10키로 이상 오버되지않음 안찍힙니다
네이마르7
네이마르7 · 21-05-09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ㅎㅎ
스마트컨슈머
스마트컨슈머 · 21-05-09
기준이 변경된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거 같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 범위가 2017년 2월 이후부터 줄어들면서 과속 단속 건수와 과태료 징수액을 많이 늘렸습니다. 2017년 6726억3700만원으로 870억원가량 늘었고 이후 2018년 7022억4200만원, 2019년 7480억5000만원, 지난해에는 7738억9200만원을 거뒀습니다. 조심해서 나쁠거 없을거 같습니다.
하이드512
하이드512 · 21-05-09
이런걸 닉값한다고 하나봅니다 ㅎㅎ 좋은 정보 감사.
스마트컨슈머
스마트컨슈머 · 21-05-10
감사드립니다 사실 직접 경험해서 알게됐어요^^;; 거의 평생다닌 집앞에서 어느날 카메라에 찍혀 벌금이 나오더라구요ㅠㅠ
EROTIC바람
EROTIC바람 · 21-05-09
이분은 아마도
동승 여자가 있거나 보고 행선지와는 다른 곳에서 찍혔다거나 등등으로 단속사진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는갈 걱정하는게 아닐런지...
감리조까
감리조까 · 21-05-09
그래서 정확한 답이 모냐구요?
오로지와꾸
오로지와꾸 · 21-05-09
60 구간 70까진 안찍힙니다. 63은 안찍혔을겁니다. 카메라가 번쩍하는 느낌은 라이트에 반사돼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아뇨 단속안됩니다... 기본 9키로 정도는 단속 대상아닙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럴땐 조회해보는게 속 편한하더라구요
평소 오버하지 마시고
인간답게 사십시오
식사는챙기십시오
10키로정도까지는 허용해줍니다
10퍼는 오차로 단속안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각 지역 예를들면 서울경찰청장이나 경기경찰청장이나 이런식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속카메라 허용오차는 각지방 경찰청장 권한입니다. 시도지사는 과속단속에 대한 권한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속도로라도 충청북도와 경기도의 허용오차는 다른경우도 있고 합니다.
관할 서장 청장 권한이다.
여기 잘 읽어보시고 얇은지식 보충좀 하십셔
단속권한이 경찰 관할이라 오차범위도 경찰소관
적당히 10키로 정도면 과태료 부과 안되는 마지노선이라 생각 하세요
11키로까지안찍히다던데요
예:60키로구간에선71키로까진괜찮다고하던데요
번쩍이는 것은 거의 다 가짜 카메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과속은 금물
실제 속도는 55~56km/h 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런걸 닉값한다고 하나봅니다 ㅎㅎ 좋은 정보 감사.
이분은 아마도
동승 여자가 있거나 보고 행선지와는 다른 곳에서 찍혔다거나 등등으로 단속사진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는갈 걱정하는게 아닐런지...
60 구간 70까진 안찍힙니다. 63은 안찍혔을겁니다. 카메라가 번쩍하는 느낌은 라이트에 반사돼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50키로구간서는 62부터단속
60키로구간서는 72부터단속입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