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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만약 모르고 미성년이랑 관계를 했다면?

    오늘 어플 돌리다가

     

    대화 중에 민증 얘기가 나와서 

     

    처자가 요즘은 민증 위조하는데

     

    돈만 주면 티안나게 위조도 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만약 민자가

     

    속일려고 맘 먹고 

     

    가짜 민증 보여주면서 관계를 하면 

     

    이것도 아청법에 걸려 들어 갈까요?

     

    녹음 했다고 치고 

     

    만약 그런 경우면 어떻해 될까요

     

    단순 성매매일런지 아님 아청법일지

     

    갑자기 궁금 해서 글올려 봅니다

     

    댓글22

    메구리2
    메구리2 · 21-05-06
    네 걸려요 무조건 ㅠㅠ
    조시잘서
    조시잘서 · 21-05-06

    미짜에 싸는순간 철커덩 은팔찌 무조건 말이이필요없슴

    야리7
    야리7 · 21-05-07
    싸기전에 꼽는순간 철컹
    방배동찡찡이
    방배동찡찡이 · 21-05-06
    그냥 잣대는거쥬ㅠ
    얼타쿠나아
    얼타쿠나아 · 21-05-06
    잡았다 요놈 되는거쥬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1-05-06
    모르고 했다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에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러니 증거물 잘 챙기세요
    상대편 청소년이 나이속이구만났다고 사법기관 조서진술
    아님 채팅내용에 나이속인 내용이나 음성 녹음화일등
    빠져니갈 구멍은 많습니다
    honnss
    honnss · 21-05-06
    상대가 속인거면 증거만 있음 괜찮을걸요. 대신 돈주고 한거면 성매매로는 걸리죠
    야돌스키
    야돌스키 · 21-05-06

    민짜와 같이 모텔문을 발딛는 순간 위험한거죠. 내가 무죄인걸 밝힌는것보다 상대방이 내가 유죄인걸 만들어내는게 더 쉬운 한국이잖아요? 

    아나바다
    아나바다 · 21-05-06

    뭔가 혼동을 하고 있는건 아닌가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혼동 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미성년자 의제간간죄도 내가 여자가 16세미만임을 알지 못하였다는걸 증명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처벌 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은 처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성매매를 하였으면 일반 성매매에 의한 처벌은 받을지언정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나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아청법이 적용되는 중범죄는 적용 안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건 가요?

    정확히 아시는 분~~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1-05-07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닉팔이중
    닉팔이중 · 21-05-07

    책 내용은 그렇는데 재판에서는 이 내용대로 통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미성년자들이 영업을 위해서 대부분 미짜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대요

    그 말을 믿고 속았다고 치면 미성년 의제강간죄를 피해갈 수 있냐인데, 그럴 경우 법원이 실제 미성년이 어느 정도 성숙했나를 살펴보고 누가봐도 미성년이다 그러면 의제강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피해가려면 누가봐도 나이가 많아보이고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아나바다
    아나바다 · 21-05-07
    위같은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고 대판과 고판에 무죄를 받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1심 2심 같은 경우 1인판사의 직권적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어도 고법이나 대법은 3인 판사라 법률적 사실과 구체적 증거들로 다투기에 저 정도면 성매매야 피할 수 없어도 미성년에 관련한 부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닉팔이중
    닉팔이중 · 21-05-08

    네 저도 유흥다니다보니 혹시라도 이런 케이스에 걸릴지도 몰라서 판례도 뒤져보고 관심을 가져봤는데, 요새는 합의심이라고해서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다 무죄가 나오지는 않더라구요. 법률적 판단이라는 것도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고, 판례가 있다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저 경우는 위험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심은 단독심의 특성 상, 애매하다싶으면 일단 유죄로 판결하고 상급심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상급심으로 진행되며 겪는 심적, 경제적 고통도 매우 크다할 것입니다, 혹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인거죠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어쨌든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심이다
    심심이다 · 21-05-06
    본인 19살이라고 만나자는데 괜찮을까요
    조건이 아닌 바이년이라서 고민중입니다
    존김
    존김 · 21-05-06
    꼽는 순간 좆된다 ...
    복숭아숭아
    복숭아숭아 · 21-05-06
    무조건 미성년자 불법성매매로 은팔지 및 전자발찌찹니다
    인생 한순간에 조집니다 ㅠㅠ
    히트맨하트
    히트맨하트 · 21-05-07
    당연히 증거라도 있어야겠죠..일단 너무 어려보이면
    안하는게 상책이지만..어휴~ 걸려들어가는 순간 집안대대손손 개망신에 직장 짤리고 영원히 취직은 불가능하니 폐지나 줍다 쪽방에서 생을 마감하는거죠
    다니엘로
    다니엘로 · 21-05-07

    지금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한 두살 어린 거 먹으려고 애쓸 필요없어요

    오마샤맆
    오마샤맆 · 21-05-07

    이경영이 걸렸을때 상대가 미성년자인데 언니 신분증 도용에 누가봐도 성인으로 보이도록 성숙해서 애로영화도 찍었던 애인데, 미성년자로 엮여서 한참 고생했죠

    할건먼저하고놀자
    할건먼저하고놀자 · 21-05-08

    이경영이 한강 고수부지에서 카섹했다고 들었는데 그 사건잉가요??

    김얏호
    김얏호 · 21-05-07
    얘가몇살이다라고 말한 녹취나 문자같은 증거가있어야합니다
    그럼 그냥 성매매로 처벌받겠죠
    우룰루까꿍
    우룰루까꿍 · 21-05-08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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