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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2 · 340×122

    차사고 질문 드립니다

    이면도로에서 뒷차가 와서 추돌했고

    과실 100%인정하고 보험 접수번호 주길래

    받고 왔습니다

    근데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사람이 대물만 접수했고

    대인은 안했다고 합니다

    대인도 해달라고 하니까 이사람이 살짝 박았다고 

    거부한다고 합니다

    좀 살짝 박긴했어요....

    그럼 어떡하냐고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차보험으로 처리 어쩌구 하는데....

    이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댓글5

    플로리닷이서
    플로리닷이서 · 21-05-05
    대인접수 요청후. 상대가 마디모 신청하면 대인접수 캔슬 될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마디모 신청해서 이긴적 있나요
    끊었어요
    끊었어요 · 21-05-05
    크게 안다치셨으면 그냥 대물만..
    사랑이아빠
    사랑이아빠 · 21-05-05

    마디모신청해서 상해없음으로 나오면 그럼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소송가면 실제로 들어간 병원비는 받을수 있어요

    근데,진짜 실익없어서 그냥 대인안하고 끝내는게 속편해요

    메구리2
    메구리2 · 21-05-05

    경찰서 신고 접수 ....

    쉽게 대인 접수 할 겁니다 

    마디모 효력 거의 없어요

    런던흑마7
    런던흑마7 · 21-05-05

    음...가해자 행동이 꽤씸하네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도 시원찮은데, 본인이 판단해서 대인접수를 안하다니...

    정형외과/신경외과/한방병원 가셔서,

    의사에게 차량이 뒷에서 박았는데, 목/허리/등이 뻐근하다고 말하면

    의사가 근육경직이라고 2주+a 진단서 써줍니다.

    마디모 해도 경직성 근육통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인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방병원에서 2~3주 물리치료 받으면서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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