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5~6년 전쯤에 작은 빌라 하나를 팔았는데
내용을 보니 원고는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는 빌라를 구매했던 사람이었던걸로 기억됩니다.
문서에 사건에 대한 내용은 전혀없고
원고나 피고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나해서 매매했던 부동산에 문의하니
5년이 지나서 계약서는 폐기된 상태라고 하네여
법원에서 사건번호 검색해도 진행상황만 나왔있구여
우편물 발송자인 법원주사와도 통화는 했는데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하고
그냥 나와서 기억안나는건 모른다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는데
내용은 어떤건지 전혀 모르겠어서 답답하네여
6월2일 증인출석 요청인데
평일날 업무를 제끼고 가야하는데
이거 꼭 가야할까여?
회사에 증인출석요구서 보여주시고
휴가 받아서 가야됩니다
2~3회 거부하고 계속 안가면 벌금형이 나오는걸로 압니다
합당한 불출석사유서 제출시, 재판부가 다른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대체 불가 중요 증인이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유없이 수회 불출석시 과태료가 200부터 시작해요.
뭐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국가 예산으로 교통비&일당 줍니다.
하다못해 밥값 차비라도
법이 개판이네
증인출석하면 그날그자리에서밥값 차비 줍니다.거주지와 법원의거리에따라 금액은달라지구요.군인휴가비 지역에따라 다른거 그거생각하시면됩니다
연차 쓰고하면 하루 일당도 주는건가요???
도시노동자 일당 계산해서 줍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임. 골프하다가 허리 다치세요.
그냥 무시하고 배째라 하면 벌금 나옵니다.
출석요구서 받은 날 부터 얼마 기간안에 못간다는 서류제출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가봤는데, 별거 없긴합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 기억안나면 기억 안난다 사실대로 말하면됩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