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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나요?

    친한 선배가, 저녁에 사거리 보행자신호등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건너던중 과속에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여서 기절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2시간만에 깨어 났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 없어서 일단 퇴원하고 다음날 동네 정형외과 가니까 뇌진탕에 타박상으로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오토바이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책임보험뿐이라 3주진단엔 병원비포함해서 보상금이 최고 160만원이 최고라 하네요

    그이상 나오는건 직접 민사로 구상권 청구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형님 갈비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도

    지금 병원도 못가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해 합니다.

    머리같은경우 mri만 찍어도 책임한도 훌쩍 넘어 갈텐데

    원래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다 내주는거 아닌가요?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는데

    12대중과실이라 벌금도 나오고 형사합의도

    보라는데, 그 형님 말로는 배달대행오토바이인데

    이미 신용불량에 아무것도 없는사람같다고

    이미 경찰조사에서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데요

    댓글22

    트윅스
    트윅스 · 21-04-04
    보험사 얘기가 맞긴해요 ㅠ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기때문에 보험사 책임도 거기까지 인거에요;;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어서
    사랑이아빠
    사랑이아빠 · 21-04-04

    어쩔수 없군요ㅠㅠ

    트윅스
    트윅스 · 21-04-04
    가해자에게 소송하거나 아니면 그 선배분 본인이나 가족중에 자동차 있으시면 그 자동차보험중에 무보험차상해?라는게 있는데 그걸로 치료받으셔도 되요 그건 한도가 많이 높은걸로 알고있어요
    사랑이아빠
    사랑이아빠 · 21-04-04

    가족도읍고 본인도 차 없어서 무보험상해가 없어요ㅠㅠ

    그럼 방법 없나요?ㅠㅠ

    loveyou0109
    loveyou0109 · 21-04-04
    안녕하세요! 현직입니다.내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특약이 있으면 내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 합의까지 전부다하시고 내자동차보험에서 그분한테 민사처리할꺼니 내보험료안올라가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사랑이아빠
    사랑이아빠 · 21-04-04

    그게 없어요ㅠㅠ

    loveyou0109
    loveyou0109 · 21-04-04
    상대가아니고 내자동차에 무보험차특약없으면 책임한도넘어가면 민사로하셔야합니다
    갱스타
    갱스타 · 21-04-04
    링크 걸어드리긴 그렇고 유튜브에 "오토바이사고 구상권 청구" 검색하시면 전문가들 방송 많고 네이버 카페에도 있습니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아빠
    사랑이아빠 · 21-04-04

    이미 상대편이랑 연락했는데 자기는 이미 신용불량자라 합의볼 여력도 없고 벌금 나오면 벌금도 몸으로 때워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민사로 어떻게 소송걸어야하죠?

    손만잡구잘께
    손만잡구잘께 · 21-04-04

    자동차 보험중에 무보험특약( 본인차나 가족차) 해놨으면 그걸로 입원 치료 다 하세요...합의까지요 나머지 돈받고 그런거는 보험사가 상대방이랑 합의 합니다

     

    윗분이 정확히 해놨네요..

    사랑이아빠
    사랑이아빠 · 21-04-04

    무보험특약이 없는데 뭐 방법 없을까요?

    겨울jr
    겨울jr · 21-04-04
    병원비는 무한 아닌가요?

    제가 잘몰라서
    메구리2
    메구리2 · 21-04-04
    책임일때 1급 나와야해요
    즉 사망일때 1억 5천
    뇌진탕은 11급이예요
    겨울jr
    겨울jr · 21-04-04
    ㅋ 그렇군요

    오늘알았습니다
    똑똑한
    똑똑한 · 21-04-04
    운전자 보험이나 일상생활보험 상해보험 이런것도 없으신가요?
    동갤바보
    동갤바보 · 21-04-04
    저도 오토바이 있는데 몇주 진단에 따라 보상비가 변동되나요? 첨 듣는 이야기네요
    메구리2
    메구리2 · 21-04-04

    사고난사람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있나확인하고
    그걸로받으면 됩니다

    가족 것도 됩니다

    없다면 민사로해결하셔야ㅜㅜ
    보험사에서 피의자한테 알아서 구상권들어가요
    그리고 형사합의 안보면 민사걸면 됩니다

    프리힐
    프리힐 · 21-04-04
    손해사정인쓰고 민사형사 같이 나가면되요
    둘러본다55
    둘러본다55 · 21-04-04
    저러니 딸배새끼들이 욕처먹지
    인생 나락인것들이 잃을거 없으니 법도 안지키고
    하얀밤에
    하얀밤에 · 21-04-04

    안타깝네요..무보험차상해...1만원도 안되는데...

    차후에 자동차보험 갱신할때 꼭..드세요,.

    크라토스
    크라토스 · 21-04-05
    딸배인생 조지게 만들면됩니다
    john
    john · 21-04-05

    자동차의경우 저쪽에서 100%잘못한 심한상황이면
    우연한사고가아닌 고의적인 형사사건가해자로
    몰수있었다는이야기를 들은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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