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선배가, 저녁에 사거리 보행자신호등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건너던중 과속에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여서 기절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2시간만에 깨어 났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 없어서 일단 퇴원하고 다음날 동네 정형외과 가니까 뇌진탕에 타박상으로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오토바이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책임보험뿐이라 3주진단엔 병원비포함해서 보상금이 최고 160만원이 최고라 하네요
그이상 나오는건 직접 민사로 구상권 청구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형님 갈비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도
지금 병원도 못가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해 합니다.
머리같은경우 mri만 찍어도 책임한도 훌쩍 넘어 갈텐데
원래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다 내주는거 아닌가요?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는데
12대중과실이라 벌금도 나오고 형사합의도
보라는데, 그 형님 말로는 배달대행오토바이인데
이미 신용불량에 아무것도 없는사람같다고
이미 경찰조사에서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데요
어쩔수 없군요ㅠㅠ
가족도읍고 본인도 차 없어서 무보험상해가 없어요ㅠㅠ
그럼 방법 없나요?ㅠㅠ
무보험차 특약이 있으면 내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 합의까지 전부다하시고 내자동차보험에서 그분한테 민사처리할꺼니 내보험료안올라가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그게 없어요ㅠㅠ
이미 상대편이랑 연락했는데 자기는 이미 신용불량자라 합의볼 여력도 없고 벌금 나오면 벌금도 몸으로 때워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민사로 어떻게 소송걸어야하죠?
자동차 보험중에 무보험특약( 본인차나 가족차) 해놨으면 그걸로 입원 치료 다 하세요...합의까지요 나머지 돈받고 그런거는 보험사가 상대방이랑 합의 합니다
윗분이 정확히 해놨네요..
무보험특약이 없는데 뭐 방법 없을까요?
제가 잘몰라서
즉 사망일때 1억 5천
뇌진탕은 11급이예요
오늘알았습니다
사고난사람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있나확인하고
그걸로받으면 됩니다
가족 것도 됩니다
없다면 민사로해결하셔야ㅜㅜ
보험사에서 피의자한테 알아서 구상권들어가요
그리고 형사합의 안보면 민사걸면 됩니다
인생 나락인것들이 잃을거 없으니 법도 안지키고
안타깝네요..무보험차상해...1만원도 안되는데...
차후에 자동차보험 갱신할때 꼭..드세요,.
자동차의경우 저쪽에서 100%잘못한 심한상황이면
우연한사고가아닌 고의적인 형사사건가해자로
몰수있었다는이야기를 들은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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