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머 100대0으로 상대 과실 인정됐습니다.
차는 수리비가 850정도 나왔고.. 저는 한 일주일정도 입원했다가 통원치료 중입니다.
차에 미취학 자녀 2명 동승 중이었고요.
아직 상대쪽에서 합의금 제시는 안했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그런데 보통 이럴때 합의금이 통상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휴업손해? 그런거도 들어가던데.. 연봉 6천정도된다치고.. 하면 이게 머 어느정도 이상으로 받아야 호구가 아닌건지 모르겠네요.
새차나 다름없는 차 완전 사고차 되서 손해보는게 자명하고 애들도 아직 가끔 아프다고 하는것도 승질나고.. 내가 피해잔데 왜 손해를 봐야되나 싶고 그렇네요.
그리고 합의라는 것도 결국 상대 보험사와 하는거지 가해 당사자랑은 아닌거죠? 가해자가 어린이집 버스인데.. 12대 중과실 사곤데 경찰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100대0인정했거든요.
일반인이 하면 50%도 못 받아요
손사 선임하시는게 이득 입니다
손사도 어차피 보험사 병원원무과 다같은 한패 입니다~~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10%~25% 사이 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환자의 몸상태에 따라 선임을 합니다
지금 상태가 골절상태나 중상자가 아닌경우 손해사정사는 선임 안하려 할겁니다 만약 선임을 하는
손해사정사가 있다면 자격중부터 확인하시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20%이상 달라고 할것 입니다
이유는 손해사정사는 님께서 받은 합의금에 수수료를 띠는데 골절이나 중상장가 아니면 합의금 얼마 안돼는데
꼴랑 몇십만원 받자고 선임해서 신경써야하고 계속 봐야하는 보험담당자들이랑 큰금액도 아닌데 이것가지고 얼굴 붉혀서
자기 손해사정사 자격증에 스크레치만 남으니까요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금 입니다 보상금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보험사와 합의절충을 해야 하는것 입니다
그러니 밀고당기고 하심 됩니다 정의 혼자 못 하시겠다면 다니시는 병원에 원무과 자보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하시는게
돈두 안나가고 적당히 잘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사람 몸에 관련된 보상이기에 차량 감가금액을 여기서 충당 하겠다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합의금은 입원시 향후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통원시 향후치료비+위자료+교통비 입니다 크게 다치신게 아니시고
염좌정도 시라면 입원시 150~250 사이 받으시는게 맞는거 입니다
보험사도 사람인지라 합의금이 적다 많타 손해사정사 선임하겠다 그러면 더 주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님께서 많이 받고 싶프시다면
치료를 꾸준히 오래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치료를 오래할수록 합의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제일 실수하는게 나 얼마주쇼~이러는게 제일 하지말아야될 행동 입니다 이유는 그 금액이 마지노선이되고
그금액이 크다면 보험사 맘대로 하라고 할테니까요
저는 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있습니다 더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쪽지 주세요~쪽지 주실떼 님에 진단명과 입원기간 통원기간 상대 보험회사 이름
적어서 주셔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차로 껴들다가 사고가나서 저에게 과실이 컸는데 상대방쪽이 병원에 눕고 쑈하길래 한번 꾹 참고 아프시면 치료 받으셔라 그랬는데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요구하길래 한번 더 참고 합의금 드릴테니까 조금만 낮춰주라고했는데 자기는 그정도는 받아야겠다. 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선생님 제가 왠만하면 참고 원하는 조건을 맞춰드릴라고 했는데 안되겠네요. 법대로 하세요. 전 변호사 선임해서 선생님 어떻게든 처벌받게하던지 벌금물게할께요"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상대방이 다치지도않고 쇼한게 들통나서 처벌은 아니고 벌금을 물었다고하네요.
저 얘기랑은 다른방식의 사고셨지만 피해를보는건 좋지않습니다. 얼른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사랑 말이 잘 안될때 걍 그 얼집에 전화를 해버릴까싶기도 하고요
여담으로 자랑은 아니지만 사고경험이 다수 있다보니 이젠 놀랍지도않네요. 인생에있어서 변호사 선임도 다해보고, 가만히있는데 차를 박으러 알아서 오기도하고, 졸다가 누가 제 차 박기도하고 ㅡ.ㅡ 차사고나서 고치러갈라는데 또 사고난적도있고..
아무튼 결정하시는건 형님이시니까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좋지 않을까요?
변호사,공단 상담해보면 엉터리들 많더군요.
요새 100대0 잘주는데 뭐하러 신고 안하는조건으로 100대0해주기로 하신건지
어차피 님 가만있는데 상대방에서 중과실했음 100대0 나올텐데
애들까지 있다면 합의금 액수도 높고 차량수리비 저정도면 진짜 차값 완전 내려갔을텐데 손해사정사 발품팔아서 능력좋고 수임료 싼사람에게 맡기는게 많이 받을듯하네요
저도 왜 조건부 100퍼로 하셨는지,,,이해가
경찰서 사고 신고 하고 손해사정인 상담 하세요 글고 합의는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는거지 보험사가 주는데로 받는거 아닙니다 병원 치료는 게속 받으세요 2년동안 받을수 있어요 합의는 찬찬히 하면대요 몸땡이가 먼저지 합의가 우선 아닙니다
(차량도 사고차 댓으니 감가삼각댄거 청구 할수 있어요 손해사정인한테 이야기 하시면댐)
입원은않했고 한방병원으로 통원만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이적게부를겁니다 다쌩까시고 병원계속다니다보면 (전두달정도다닌듯해요) 연락이올겁니다 합의하자고 그때 좀많이불렀다싶을정도로부르세요 삼백생각했으면 사백을부른다던가하시면 내고해달라고할겁니다 이때가중요한게 조목조목따지는겁니다 회사에서 월차또는 연차쓰고병원가라고한다 자리비운만큼 월급에삭감한단다 라는식으로얘기하면충분히받을수있을겁니다
저같으면육백정도부를거같습니다
상대방 12대 중과실인데....그냥 100로 합의보셨다고요?
형사합의는요?신고안하는조건으로 돈받으신거없나요?
얼마 달라고 하지 마시고 얼마 줄거냐고 물어 보시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 받으세요.
그러면 합의 금액이 점점 올라갈 겁니다.
서너달 질질 끌다가 걔네들이 말한 금액에서 100정도 더 올리세요.
물론 근거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차량 출고한지 2년이 안되었으면 차량 감가 상각비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니까 1인당 100만원씩 300만원에 님이 회사원이시면 월차비에 기타등등까지 더 해서 200플러스하시고
차량 손해비용까지 더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긴 정말 전문가가 많으시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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