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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토지 부정거래

    땅 토지는 나라땅인데요

    이걸 빌미로 조합원과 건설사브로커간

    1명당 3억 보상해줄테니 일단 그금액의 10%인 3천만원을

    받았다합니다

     

    나라땅인데

    조합원이나 건설사가 권한이 있나요?

    이건뭐 바지사장도아니고 권력행사도 못할거같은데

     

    혹시 이게 돈주고받은거 신고 민원을 집어넣고싶은게

    조합원 부정청탁이나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신고할수있나요?

    댓글12

    Sl65amg
    Sl65amg · 21-04-01

     진짜 어디까지 썩었을지 상상조차도 안되네요 이젠...

    프리힐
    프리힐 · 21-04-01
    어떤 강구나 방법있을까요
    빅엿을 주고싶어요
    김얏호
    김얏호 · 21-04-01
    나라땅을 거래한다고요?
    프리힐
    프리힐 · 21-04-01
    어떤 강구나 방법있을까요
    겨울jr
    겨울jr · 21-04-01
    가능한가요? ㅋ
    프리힐
    프리힐 · 21-04-01
    어떤 강구나 방법있을까요
    빅엿을 주고싶어요
    겨울jr
    겨울jr · 21-04-01
    증거 자료 있으시면

    기자에게 제보
    kkgogo
    kkgogo · 21-04-02

    혹 여당 관련있음 가세연에 제보하세여  

    눈치 안보고 깔듯 ㅋ

    프리힐
    프리힐 · 21-04-02
    정치적은 단1도없어요 ㅎㅎ
    멋대로
    멋대로 · 21-04-02
    나라땅 건설사업개발 조합 만들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 행정청에 내서 행정청에서 개발특허 내주면 개발가능하지 않나요? 그쪽 조합에서 행정청 심사거쳐서 허가받았는지 확인부터 해보시죠
    프리힐
    프리힐 · 21-04-02
    아뇨 건설사업개발브로커랑 바보등신들만 모인 조합원합작이고
    오히려 시와군에서 이게 어떻게된일이냐고
    바보등신들만모인 조합원한테 경위를 물어보더라구요 ㅎㅎ
    멋대로
    멋대로 · 21-04-03
    일단 제가 아는한 조합만드는 것도 행정청 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가가 나면 그 조합에서 개발하겠다고 개발 특허 달라 그럼 내주는 그런..제가 알기론.. 행정청이 전혀 모른다면 조합도 아닌거죠..행정청에서 소송걸던지 피해받은 사람들이 사기죄로 신고해야겠네요. 민원넣어서 행정청에게 그놈들 고발해서 구제 해달라고 하던가..만약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액수가 상당하다면 행정청이 완전 무시할 수는 없을거에요..행전청에서 하면 변호사비용 같은거 아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관계행정청 닦달 하는게 먼저 일듯합니다. 얕은지식이라 아닐 수도 있습니다.확실한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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