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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은적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동생이 산재사고로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였습니다

    (올해 38세)

    동생이 미혼이라 직계가  어머니 뿐인데 저희 형제 어릴때부터 어머니와는 연을 끊고 살아 현재 행방을 모릅니다.

    동생이 병원에 도착했을때부터 의식이 없어서 제가

    산재신청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상태가 안좋아져서

    사망해서 산재신청을 위해 의료기록을 뗄라했더니 직계아니면 발급이 안됩답니다

    동생 장례를 치루고 사망신고를 하고 신변정리를 위해 상속 원스톱 서비스을 신청할려 했더니 상속인이 아니라 안된답니다

    한평생 동생과 같이 살았는데 형은 직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와 노무사를 만나 상담했더니 형이 할수있는건 장례치루고 딱 사망신고까지 랍니다

    형사합의 민사소송도 원고자격이 안되 소송도 못하며 동생과 관련된 서류는 형은 아예 접근할수 없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네요

    산재신청은 민법의 상속인과 규정하는게 달라 일단 같이 생계를 유지했으면 신청가능하다는 노무사 말을 듣고 민원 제기는 해놓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안나오고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동생이 사망하면 형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걸 이번에 알았네요

    사업주는 이제 연락도 안오고 변호사가 사업주는 지금 웃고 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유일한 방법이 어머님을 찾는거라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14

    뭐어쩌라구
    뭐어쩌라구 · 21-03-23

    답글은 아니지만 삼가고인은 명복을 빕니다.

    나혼자슨다
    나혼자슨다 · 21-03-23
    법이 너무하네요 형제가 가장 가까운 법이거늘
    나혼자슨다
    나혼자슨다 · 21-03-23
    방송국에 제보해 보세요
    실버남
    실버남 · 21-03-23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같이 생계를 유지 했다는게 굳이 같이 살지 않더라도
    금전적인 거래만 있어도 가능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건 변호사 도움이 제일 좋습니다
    고유대명사
    고유대명사 · 21-03-23

    욕나오네요.. 부모 자식만 할 수 있는게 현행법인가보군요.

    빠가야루
    빠가야루 · 21-03-23
    구하라 친모 보세요~ 싸질러 놓고 버린후 죽고 40억 법이 ㅈ같음
    메구리2
    메구리2 · 21-03-23
    변호사 말 들어야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손만잡구잘께
    손만잡구잘께 · 21-03-23

    그래서 구하라법이 생겻지만 아직까진 낳아준 부모라도 부모라고 상속댑니다 지금 법이 그래요 안타깝네요

    린철순3
    린철순3 · 21-03-23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형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뭐하시게요? ..보상금 챙기시러구요?..어머니 찾으실 생각은 없으신가봐요..보상금 어머니가 다 가져갈까봐...

    닉팔이중
    닉팔이중 · 21-03-23

    장례치르고 사망신고까지 하고나면 형의 도리는 다한거 같은데 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무얼 얻고 싶은것인가요?

    산재보상 절차와 보상금액, 기타 상속재산등은 법적으로 직계존속인 모친이 존재하는데 형제가 먼저 수급을 받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게 당연해 보이구요

    어머님과 의절 또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해서 어머님의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전문가와 의논을 하셨다면서 여기에 또 사연을 푸는 딱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변호사 노무사의 조언을 듣는게 좋아보입니다

    아니면 어머니를 다시 찾으셔서 두분이 의논을 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뽕피리리
    뽕피리리 · 21-03-24
    동생이 안타깝게 사망 하셨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죠. 권리 행사 당연 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국제보 하시면 엄니 금방 찾을 듯 합니다
    신사임당10장
    신사임당10장 · 21-03-23

    댓글 단 꼬라지하고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엄마가 없었으면 형이 동생을 건사했을텐데 당연히 보상을 형이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그럼 어릴 때 자식새끼 버리고 도망간 엄마가 보상금 받는게 맞는건가?

    전투중
    전투중 · 21-03-24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나라 법이 일단은 형제는 말그대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딱 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어머니를 찾으세요
    마누리/자식/부모 입니다
    본인이 죽어도 어렸을때 헤어진 마누라라도
    자식이 어리면 재산은 애들 크는데 1도 도움이 안준
    마누라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본인 사망후 그래서 보상금 문제로 마누라와 부모 싸우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핸디zoa
    핸디zoa · 21-03-24
    어머니를 찾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나 동사무서 가서 서류띄면 주민번호 나오잖아요 어머니 주민등록초본 띄면 현재 거주지 주소가 나옵니다
    최근에 세대별 코로나 정부지원금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전입신고 다 되어있습니다.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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