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경 와이프랑 이동중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사고로 병원 통원중인데요 입원은 못하였구요
차량 수리비 900나왔구요
상대방 과실 100프로 12대 중과실
한방병원 15회 정도 통원중인데
담당자가 세번 바뀌더니 합의금 어느정도 생각하시냐길래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렌트카공제조합이고 짜다고 익히 들었습니다만
아직 경추 부위가 부자연 스러워서 걍 병원 쫌 더 다닐려고 합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면 10원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
저도 같은 마음이구여
팁이나 노하우 전수해주실 형님 계신다요
말씀 감사합니다
편하게 합의 생각하지 마시구요. 기간이 지날수록 보험사만 손해 입니다. 한방병원서 추가적으로 한약도 드세요
1월말 사고라서 지금 입원 못 합니다.
전치 2주의 경우, 사고로부터 늦어도 1주일 내에 입원해야 됩니다.
진단서 몇주인지 궁굼하군요~
합의는 월말, 분기말, 반기말, 년말에 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치료는 꾸준히 받으시고 몸에 무리없다 느끼실대 합의하세요
통원보다는 그래도 입원이 좀 합의하는데 수월하기는 합니다
전에 교통사고 나서 핸드폰도 박살나고 회사 때문에 통원치료 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합의를
"별로 다치신거 같지도 않은데 20만원에 끝내시죠?"
가 첫맨트여서
4개월동안 금액도 안부르니까 담당자도 바뀌고 200만원으로
합의해 주더군요..
"얼마 원하세요?"
라는 대답에는
"얼마 주실려고요?"
가 정답입니다.
싸가지엔 싸가지로..
아!! 핸드폰 수리비도 물론 따로 받았습니다.
금감원의 감독을 안받는 단체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그냥신경끄시고 자생한방병원다니세요 그게 최고임
(1) 입원을 하지 않아서 합의금 산정 시 좀 불리합니다.
(2) 한방병원 오래 다니세요.
(3) 보험사 직원 실적 산정이 말일이죠.
그걸 잘 이용하세요.
보통 합의금 300이 넘으면 직원 전결이 아닌 한단계 위에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직원 말이라 저도 잘 믿지는 못 하겠어요.
얼마를 받느냐보다 언제받느냐를 더 신경쓰시기를
치료 충분히 받은 후에 병원비는 상대 보험사에 전가시키고 합의금을 받으세요
병원비와 합의금은 별도입니다
참고로 태권도장에서 지잘못으로 엄지손가락 부러진애
핀박는 간단한 수술비200에 위자료 300받았습니다
주셔서,,,,
준희 : 010.5965.7455
라임 : 010.5948.3216
입니다
서비스로 서비스에 특화된 언니들
강남 희진 : 010.3036.6682
강남 연두 : 010.9731.6852
신당 예빈 : 010.8594.0702
외모들 체형들 서비스들,,,다 쪽지들 주실거 같은데,,,
대충 서비스에 특화고 좀 이쁘고 차이는 있고
미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가세요,,,,,
190정도까지 담당자 재량일겁니다
일단 몸 완쾌할때까지 병원 다니시고
저정도 금액에 합의가 베스트 일거에요
공제조합에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우시면 경찰서신고 하신다고 하고 합의보세요
저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당하고 보험사에서 130에 합의보자는걸 경찰서신고하고 300받았습니다
형사합의금으로 100받고 보험사에서 200받았습니다
2년간 합의 안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합의금 떠나서 본인 몸이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치료가 우선인것 같네요.
보험사에서는 합의해도 추후에 일정기간 병원비나 치료비부분에대해서 얹어서 주고, 예상못한 비용이 나와도 청구할수있다는둥 말같지도 않은 궤변으로 합의를 종용하죠..
절대 넘어가시면 안되고, 합의하는 순간 병원비부담은 본인 몫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 상대방 입에서 나올때까지 합의 안하는게 베스트에요
게다가 한방병원 그냥 계속 아프시다하고 치료받고 약타먹고 하세요..똥줄 타는건 상대방입니다 어차피 합의금은 따로 줘야되는데 비싼 한방병원비 계속 나가니까
손해사정사라고 해서....전문적으로 합의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 달라하겠지만, 골치 아프시면 맡겨두는 것도 괜찮을 듯...참고하세요..
보험사가 지칠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상책입니다.
결코 먼저 전화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속타는건 보험사입니다.
보험사는 택시조합이던 렌터카 조합이던 트럭조합이던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습니다.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합의 안볼수는 없습니다.
다급해하지 않으시는게 협상에 절대 유리합니다.
합의금이 워낙고무줄이긴하지만 보험사에 끌려가면안되구요
많이받으면좋겠지만 통원치료정도면 적당히 150만에 합의하면될것같습니다
기간은통상 2~3주안에 쇼부치면됩니다
얼릉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상대차 뒤에서 강하게추돌, 내차 폐차. 차가 좋은차라 크게 다치지지는 않았는데 목하고 허리통증.5개월 주2회이상 한방병원 통원치료.
450불러서 400에 합의했습니다.처음 80부르길래 대꾸안하고 계속병원다니니 조금씩 올라가더라구요.
그냥 다 필요없고 오래 자주 치료받는게 장땡입니다 전 가해도 해봤고 보험업 종사자라...ㅋ
양심 좀 챙기고 적당히 받아라..
이래서 나라가 개판이여 실손이나 자동치보험이나 손해율 커지고 보험비 계속오르고 양심적인 사람은 돈 더내고 .. 헬조선
저도 님 의견에 추천 드립니다. 사고를 당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고위로비와 통원을 한 기간 동안의 일실위로금을 합리적으로 받으면 되지, 어떻게든 보험사로부터 한푼이라도 더 받아낼까 그 생각만 하는 건 조금 아닌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결국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나오는거고 사고보험금이 지급이 과하여 손해율이 올라가면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만 인상이 되는겁니다. 꼭 필요한 치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무의미한 도수치료, 한방약 구입등을 하면서 과잉치료 받는것까지 코칭이라고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닌것 같아서 그렇게 안하는거지... 이번에 자동차 보험갱신인데 이유없이 보험료가 올랐길래 손해율이 급증해서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은 일반가입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보험금의 지급은 기본적으로는 가입자의 보험료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다들 간과하시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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