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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계좌 말인데요

    밑에 계좌압류 글말인데요

    증권사랑 은행권계좌가 다른지않나요

    은행계좌 압류들어오면 증권계좌 트면

    그걸로 입금및 이체되지않나요?

    증권계좌도 압류 들어오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댓글5

    제빵군
    제빵군 · 21-03-03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겁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려면 모든 금융 기관에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압류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 금융 기관의 수는 많기 때문에 전 금융 기관에 압류 신청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압류가 쉽고 이용 가능성이 많은 시중 주요 은행과 우체국 계좌에 주로 압류을 걸게 됩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각 지역별 점포들이 모두 독립 법인이라 전국의 수많은 새마을 금고와 신협 모두 압류를 걸어야 해서 전 점포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하고 증권사도 법인의 수가 많고 이용도가 적어 압류를 못걸기도 하고 안 걸기도 합니다.
    모머
    모머 · 21-03-04
    오 100퍼맞습니다 제가 저짓거리하다가 포기 했습니다
    이노므나라가 당한사람만병신입니다 채무자조사를 채권자가 다해야하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조사할수가없어요
    아나바다
    아나바다 · 21-03-04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조회 및 신용조사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는 이유는 채권의 담보 확보 목적도 있지만 소멸시효중단의 목적이 더 큽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위 두가지의 조회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증권사, 1금융권, 2금융권, 단위농,축,수,임,원예협, 지역신협등 5만원 이상의 입출금이 있으면 다 조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나바다
    아나바다 · 21-03-04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조회 및 신용조사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는 이유는 채권의 담보 확보 목적도 있지만 소멸시효중단의 목적이 더 큽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위 두가지의 조회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증권사, 1금융권, 2금융권, 단위농,축,수,임,원예협, 지역신협등 5만원 이상의 입출금이 있으면 다 조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재산 명시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이트비치™
    화이트비치™ · 21-03-04

    위 댓글에 어느새 정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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