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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쪽조언좀 듣고싶은데 아시는분 계실까요?

    얼머전  저희형님이  도박으로

    빛만지고 돌아가셧다는 글은

    쓴적잇는데요  일단  형수랑은

    이혼상태에서  같이살기는햇고요

    큰조카는  한정승인  둘째는

    상속포기해서  법원에서  결정문까지

    받은상황인데  개인채무자가 법원으로

    소송건더고 등기가와서  저희가답변서제출하고

    한정승인  결정문도 보냇는데

    이쪽에서 변호사사서  사해취소소송

    한다는데  저희형님 재산은닉한거같다고

    그런거없거든요 법룰사모소에물어보니

    결정문  나왓으면 그걸로끝이라고

    신경쓰지말라는데 자꾸괴롭히네요

    댓글9

    낫0088
    낫0088 · 21-02-24
    제가 알기론 3개월내 한정승인 신청하시면 모든 채무 안갚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 겁먹지 마시고 맘 편히 가지시면 됩니다 저도 한정승인으로 끝냈습니다
    법률 사무소에시 시키는대로 하심 됩니다
    탬버린
    탬버린 · 21-02-24
    물론3개월돼기전에
    신청햇고요 다른채무자들은
    결정문보내니 그다음부터는
    연락이나 소송 안거는데 이분만계속
    괴롭히네요ㅠ
    낫0088
    낫0088 · 21-02-24
    신경 끄심 됩니다
    사무소에서 시키는대로 하심 됩니다
    다부소
    다부소 · 21-02-24
    상속포기 둘다 했으면 괜잖은데 한명은 한정승인하면 사해행위소송 할 빌미를 준겁니다
    탬버린
    탬버린 · 21-02-24
    그런가요 어차피재산이없어서
    한정승인한거고 법무사가 한정승인해야
    사촌까지안가고 여기서끝내는게좋다고
    하셔서
    포경왕자
    포경왕자 · 21-02-24
    상속포기는 어차피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어서 상관없고, 기존에 피상속인인 큰형님이 했던 법률행위를 취소할 여지가 있긴 있는데 그래봤자 피고는 큰조카가 아닌 제3자여서 역시 걱정할 것 없습니다. 법무사 말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나바다
    아나바다 · 21-02-24
    1분은 한정승인 잘 하신것 일수도 있습니다
    모두 상소포기하셨으면 망자의 부모 형제에게로 채무가 상속되어서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깐요(실익은 없어도 진행하는 채권자들 종종 있죠 심리적 압박을 위해서요)
    피해보실 사항없으시고요.
    그 분에게 법적으로 하시라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시지 마라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불법추심에 해당하므로 민형사 고소한다고 하세요
    구두보다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증거를 가지고 있으신게 좋겠죠?
    더 좋은건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진행해 주신 법률 사무소에 동의를 얻어서 이제부터 그쪽으로만 연락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연락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카핀
    카핀 · 21-02-25
    법률 사무소애서 답울 줬구만요...여기사 다시...
    화이트비치™
    화이트비치™ · 21-02-25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하셨음...신경 끄셔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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