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어차피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어서 상관없고, 기존에 피상속인인 큰형님이 했던 법률행위를 취소할 여지가 있긴 있는데 그래봤자 피고는 큰조카가 아닌 제3자여서 역시 걱정할 것 없습니다. 법무사 말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나바다
아나바다 · 21-02-24
1분은 한정승인 잘 하신것 일수도 있습니다 모두 상소포기하셨으면 망자의 부모 형제에게로 채무가 상속되어서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깐요(실익은 없어도 진행하는 채권자들 종종 있죠 심리적 압박을 위해서요) 피해보실 사항없으시고요. 그 분에게 법적으로 하시라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시지 마라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불법추심에 해당하므로 민형사 고소한다고 하세요 구두보다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증거를 가지고 있으신게 좋겠죠? 더 좋은건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진행해 주신 법률 사무소에 동의를 얻어서 이제부터 그쪽으로만 연락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연락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법률 사무소에시 시키는대로 하심 됩니다
신청햇고요 다른채무자들은
결정문보내니 그다음부터는
연락이나 소송 안거는데 이분만계속
괴롭히네요ㅠ
사무소에서 시키는대로 하심 됩니다
한정승인한거고 법무사가 한정승인해야
사촌까지안가고 여기서끝내는게좋다고
하셔서
모두 상소포기하셨으면 망자의 부모 형제에게로 채무가 상속되어서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깐요(실익은 없어도 진행하는 채권자들 종종 있죠 심리적 압박을 위해서요)
피해보실 사항없으시고요.
그 분에게 법적으로 하시라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시지 마라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불법추심에 해당하므로 민형사 고소한다고 하세요
구두보다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증거를 가지고 있으신게 좋겠죠?
더 좋은건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진행해 주신 법률 사무소에 동의를 얻어서 이제부터 그쪽으로만 연락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연락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하셨음...신경 끄셔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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