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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과실 100 견인시

    집은 경기도이고

    사고난곳이 부산일경우

     

    부산서 수리가 원칙인건지

    견인이나 탁송을 상대방한테 청구가능한가요

     

    상대는 전화도없고

    신호위반에 음주는 처벌곤란한 미미한 수치네요

    댓글7

    묻지마007
    묻지마007 · 21-02-23

    청구요..?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100%판정나면 말그대로 100% ..

    그래고 탁송이던 뭐던 고곳도 보험사가 알아서 해 줄텐데...

    참고로 전 100Km 거리 정도 되는거리 견인차로 끌고왔어요~!

    이쁘게 딱 고쳐서 대리기사가 삼실 앞까지 안전하게 가져다 주던데요..?

    나타나
    나타나 · 21-02-23

    상대방 보험사에 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럼 들어줍니다. 신호위반하고 사고낸 경우면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 신고하시면 상대방 보험사가 매우 잘 신경써줄것이고 합의금도 더 잘받으실것으로 보이네요.

    소리샘
    소리샘 · 21-02-24
    차 수리 맡기면 보험사에서 렌트사 소개해 주고
    차 다 고치면 렌트회사에서 차 갔다주고
    렌트한 차량 회수해 갑니다
    즉 보험상ㅔ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님이럴
    님이럴 · 21-02-24

    100퍼 잘안나옵니다..윗분들말씀따나...100퍼면 갑입니다...윗분들말씀대로 하세요

    옥동자다
    옥동자다 · 21-02-24
    차수리 절대로가자는대로 아무대나가시마시고 부산이면 부산 사업소!!에서 수리꼭하시고 사업소차가많아서 옆집?하청?이딴데 마낀다고하면절대마끼지마세요차다버립니다
    L.Scott
    L.Scott · 21-02-24

    짧게에서 활동하는 L.Scott입니다. 

     

    -부산에서 사고발생, 경기도 거주시 차량 경기도 까지 탁송 가능합니다. 이건 보험회사 청구가능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청구가능합니다. 이건 보험개발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놨습니다. 

    - 부산수리 원칙 그딴건 없습니다. 차주가 원하시는곳에 넣는겁니다. 

    - 다들 잘못 알고 계신것들이 있는데 보험회사가 수리하는곳에 가면 대충고친다, 날림으로 한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그런곳이 아예 없지는 않겠으나, 대부분 보험회사 지정 업체는 부품값 눈탱이 공임 눈탱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요즘이야 뭐.. 저 2개 눈탱이도 치기 힘들지만요. 

    - 그렇지만 부산에서 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탁송으로 끌어서 집근처에서 고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음주네요. 

     

    음주일 경우 보험회사도 대인적용 외에 대물 적용 안하려고 할겁니다.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니까요. 

    즉 수리비는 차주와 직접 합의를 보셔야 할 문제같습니다. 이부분 상대측 보험회사랑 명확하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칸의신화
    칸의신화 · 21-02-24

    상대방 음주의 경우 상대방운전자는 대인 면책금 200만원 대물면책금 50만원 합계 250만원 내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이라면 보험처리 안하겠지만......

    즉 차량수리비용도 상대방보험사측에서 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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