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전에 한참 개인교습 (영어) 하다가, 직장인이 되었었죠..
최근 코로나로 일도 없고,, 정말 먹고 살일이 걱정이되네요.
그래서, 현 거주 아파트에서 와이프 (학원 영어강사였음)와 함께 예전에 하던 영어 개인과외를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에 잠시 검색해보니, 아파트에서 허가 없이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하네요.
아파트에서 허가내고 하면 불법 아니겠죠?
만약, 허가내고 현금으로 받으면, 신고않하고 세금 않내도 되는 건가요?
혹시나, 카드로 결제시 그만큼만 세금신고 및 세금내면 되는건가요?
만약, 허가 없이하면, 주위사람들이 신고 하는건가요? 걸리면 벌금 물겠죠?
혹시나 개인 과외 하시는 분이나, 정보 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학원,교습소는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라 매출누락이 불가능하진않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금지갑님 말씀처럼 해당지역 교육청 방문하셔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진, 최종학력증명서, 성범죄 경력조회도 하셔야 되구요
이러믄 합법으로 안전하게 하시믄 됩니다.
다른것보다....배울려는 사람들 구하는게 쉽지 않을겁니다.
코로나와 공급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응원합니다!
와 이제는 개인과외도 불법이에요? 법으로 다 막네 다 막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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