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다른것과 돈을 사용할때 용처가 정확해야 합니다 근데머 법카로 다쓰니 큰문제는 없지만 백화점 머 이런데서는 좀 그래요 그리고 월급을 설정해서 타가셔야 하고 이윤을 개인소유로 할때는 급여 상여 와 주식배당 방법뿐이 없습니다 업력이 좀 오래되셨으니 대출등이 가능하게 포괄양수로 하시는것도 좋아보입니다
이게 쓰다보니 한나절이네요 자세한건 유튜브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면 더 좋으실꺼에요
세이퓨
세이퓨 · 21-02-13
저도 짤이 궁금해욧...
^^
DokgoNoinZ
DokgoNoinZ · 21-02-13
개인사업자 : 사업하면서 버는 돈 = 모두 내 돈
법인사업자 : 사업하면서 버는 돈 = 모두 남의 돈 ( 법인의 돈 )
배르사이유
배르사이유 · 21-02-13
전환 이유가 궁금하네요
단순히 절세가 목적이라면
한번 더 심사숙고 하시길~!
총무 회계 파트 11년차 실무자의 직언입니다^^
자니엘
자니엘 · 21-02-13
보통 주변에 보면 단순 최고세율 때문이 아니라 '성실신고대상자' <-- 이것을 두려워해서 많이 법인전환 하더라구요....모든걸 다 법카로 할 순 없지만 최대한 차같은건 법카로 이용하고...어차피 월급적당히해도 배당많이때리면 종합소득은 똑같겠지만...
havahavavv
havahavavv · 21-02-13
수천억 자산가도 그냥 개인사업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 이라서 세무사에서 법인하라는데 개소리고 지네가 귀찮으니까 그러는겁니다. 그냥 개인사업자하세요. 법인되면 내돈이 내돈이 아님. 뒤로 빼는게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하는것보다 더 어려움.
자니엘
자니엘 · 21-02-14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종소세를 12로 나눈값이 월소득으로 잡혀서, 수입이 좀 높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엄청나자나요. 법인은 크게 배당때리기 전까지는 월급 설정해 놓은대로만 하겠지만..주변에 보면 그런것때매 법인내서 월급작게설정하고 가라직원두고 돈준담에 현찰뽑아서 다시 챙기고 그런경우도 꽤 있더라구요...
화이트비치™
화이트비치™ · 21-02-13
일단 냐 맘대로와 법 안에서의.차이가 있으니...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길..
젖털이전문
젖털이전문 · 21-02-14
성실신고대상7년차입니다. 법인 비추입니다.더 내고 마셔요
그시절그넘
그시절그넘 · 21-02-14
중견기업과 거래가 필요한 경우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인이기를 원하기도 하지요.
운영하시는 회사의 성격이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법인은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인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 정말 좆같습니다.
정복하는남자
정복하는남자 · 21-02-15
장점 : 법인 절세 방법 많아서 유리
단점 : 냄마음대로 인출할수 없음 급여로 대체는
가능하나 그럼 세율의 의미가 없어서
보통 소득이 없는 가명의 이름으로 급여신고
로 인출해서 사용 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출 한 자금에 대해서 대여금으로간주하도 법정이자 물어야 됩니다. 즉 원금+이자를 회사에입금시켜야 됩니다
근데머 법카로 다쓰니 큰문제는 없지만 백화점 머 이런데서는 좀 그래요 그리고 월급을 설정해서 타가셔야 하고
이윤을 개인소유로 할때는 급여 상여 와 주식배당 방법뿐이 없습니다
업력이 좀 오래되셨으니 대출등이 가능하게 포괄양수로 하시는것도 좋아보입니다
이게 쓰다보니 한나절이네요
자세한건 유튜브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면
더 좋으실꺼에요
^^
개인사업자 : 사업하면서 버는 돈 = 모두 내 돈
법인사업자 : 사업하면서 버는 돈 = 모두 남의 돈 ( 법인의 돈 )
전환 이유가 궁금하네요
단순히 절세가 목적이라면
한번 더 심사숙고 하시길~!
총무 회계 파트 11년차 실무자의 직언입니다^^
보통 주변에 보면 단순 최고세율 때문이 아니라 '성실신고대상자' <-- 이것을 두려워해서 많이 법인전환 하더라구요....모든걸 다 법카로 할 순 없지만 최대한 차같은건 법카로 이용하고...어차피 월급적당히해도 배당많이때리면 종합소득은 똑같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종소세를 12로 나눈값이 월소득으로 잡혀서, 수입이 좀 높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엄청나자나요. 법인은 크게 배당때리기 전까지는 월급 설정해 놓은대로만 하겠지만..주변에 보면 그런것때매 법인내서 월급작게설정하고 가라직원두고 돈준담에 현찰뽑아서 다시 챙기고 그런경우도 꽤 있더라구요...
법인 비추입니다.더 내고 마셔요
중견기업과 거래가 필요한 경우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인이기를 원하기도 하지요.
운영하시는 회사의 성격이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법인은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인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 정말 좆같습니다.
장점 : 법인 절세 방법 많아서 유리
단점 : 냄마음대로 인출할수 없음 급여로 대체는
가능하나 그럼 세율의 의미가 없어서
보통 소득이 없는 가명의 이름으로 급여신고
로 인출해서 사용 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출 한 자금에 대해서 대여금으로간주하도 법정이자 물어야 됩니다. 즉 원금+이자를 회사에입금시켜야 됩니다
20년 세무업 종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쪽지 주세요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