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짧게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받은 땅이 있었는데 이번에 토지 보상으로 1.5 억 정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저 1억, 동생 0.5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세금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
저한테는 큰돈이라. 사실 세금 내기가 아깝습니다.
행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아래 짤은.. 여탑 형님들이 올리셨던 자료인데. 제가 나름 좋아하는 짤이라 다시 올렸습니다. (양해 부타드립니다. 꾸벅)

농지면 주소옮기시고 7년 상속받은 땅에서 농사지으시면
세금 아예안냅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ㅎㅎ
토지보상에 대한 돈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받은돈을 저한테 줘야 하는데. 어떻게 주는게 가장 좋을지요
그리고 그정도 금액이면 티도 안나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아무나 나오는거 아닙니다
ㅎ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ㅋㅋ 요즘에 1억은 큰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돈이라. 나름 ㅎㄷㄷ 합니다..
ㅎㅎ 답글 감사드립니다.
상속은 피 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명의 이전이
되는것이고
증여는 살아 생전에 수증자가 재산을 이전받거나 명의이전 하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다만 상속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위 사례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기 전인것 같은데요
살아 생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성인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형은 5천에 대한 10%(1억 미만이므로) 5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동생은 증여세 없죠
상속은 동일하나 위 자산뿐만 아니라 피 상속인의 타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주식등이 포함되므로 상속 평가액이 증가되어 세금이
기하흡수적으로 늘어남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절세 방법은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 평가액을 줄여 가는 것인데 10년 마다 자녀는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므로 사전에
10년 단위로 증여 플랜을 세워 증여 하거나, 또는
피 상속인을 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사망시 수익자 즉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 할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절세 할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 보험금도 수익자가 피 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 납입 했을경우 상속 가액에 합산되지 않으니 이 또한 절세의 도움이 되겠죠)
정성스런 답글 감사드립니다.
혹시, 총액 1억을 아버지가 은행에서 매달 or 일정 기간동안 현금으로 500만원씩 현금을 찾아서, 저한테 줘도 될까요 ? 그돈은 제 통장에 쏙..
5천까진 신고해도 비과세에요
자경 8년 해도 양도세 없는게 아니라 감면 입니다
양도세 감면도 복잡합니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자재 구입영수증,
농산물출하내역서등 필요한 서류 많습니다
제가 토지보상을 갑자기 받게되서 8년자경 때문에 요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받고.. 님이 말씀하신 자경에 대한 서류 미비로 양도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네요 ㅠㅠ
매매할 생각이 없던 토지라 미리 자경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갑자기 국가공익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강제 매수 되는 바람에...ㅋㅋ
이번에 토지보상과 세무조사 받으면서 많은걸 배웠네요~^^
상속이면 1억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만일 증여라면 10년에 5천까지 무과세 입니다.
현시점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하실려면,
5천 증여 받으시고,
5천은 차용증 처리하시면 됩니다.
5천 차용에서 중요한 것은 1년 또는 2년이상 돈을 갚고 있다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정말 운이 없는 경우,
2년 지나서 세무서에서 5천 차용의 증빙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적어도1년에 한두번 아버지통장으로 돈을 갚았다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제목은 상속인데 내용은 증여였군요
골드바로 달라하세요
노후에 적금한다 생각하면 괜찮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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