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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운영은 풀리긴 했는데...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격렬한 집단운동(GX류)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밤 9시까지인 학원·교습소, 영화관, 피시(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해제된다.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등 발한실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는 좌석 수 10% 안에서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종교활동도 좌석 수 20% 안에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열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영업은 금지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업, 워터파크 및 놀이공원,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가 엄격하게 진행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유지된다.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등)는 허용되며 시설 면적 4㎡ 당 1명이다. 음식물 섭취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샤워 안되고 거리두기 하고 하면...

    사실상 헬스장에서 운동 선착순에다가 땀복 입고 그대로 집에 가야 되는건데

    이거 운동 가능한가요??

     

     

     

    댓글6

    그러게내그럴줄알았다
    그러게내그럴줄알았다 · 21-01-25
    교회 영업행위 좀 강력 처벌했으면
    히힝망
    히힝망 · 21-01-25

    키방은 혀가 들락거리는데 ㅋㅋㅋ   

    세탁소김씨
    세탁소김씨 · 21-01-25

    퇴근하고 집가면 8시라 운동 못가요,,,,,,

    차차촤
    차차촤 · 21-01-25
    대형 헬스장은 대부분 항상 정원 미달이긴 합니다ㅎㅎ
    그리고 운동복과 수건은 지급해줍니다.
    Sylphid
    Sylphid · 21-01-25

    pc방은 운영시간 풀린건가여?

    결관진행중
    결관진행중 · 21-01-25
    부산만 시간풀린거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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