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격렬한 집단운동(GX류)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밤 9시까지인 학원·교습소, 영화관, 피시(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해제된다.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등 발한실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는 좌석 수 10% 안에서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종교활동도 좌석 수 20% 안에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열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영업은 금지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업, 워터파크 및 놀이공원,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가 엄격하게 진행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유지된다.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등)는 허용되며 시설 면적 4㎡ 당 1명이다. 음식물 섭취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샤워 안되고 거리두기 하고 하면...
사실상 헬스장에서 운동 선착순에다가 땀복 입고 그대로 집에 가야 되는건데
이거 운동 가능한가요??
키방은 혀가 들락거리는데 ㅋㅋㅋ
퇴근하고 집가면 8시라 운동 못가요,,,,,,
그리고 운동복과 수건은 지급해줍니다.
pc방은 운영시간 풀린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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