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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2 · 340×122

    직장 무급휴가에대해서?

    요식업에 근무한지 15년

    요즘코로나때문에 다들힘들어요

    직장에서한달기간에 무급을10일써라강요합니다

    울며겨자먹기로동참을합니다

    좀억울한건 사장아는사람 즉 낙하산으로근무하는사람은

    그대로근무하고 나머지는10일쉽니다

    일이나열심히하면그런가하는데

    더뺀질거림니다 

    첫달은이해를하면서근무하는데 또2번째달도똑같이10일

    무급쓰라네요

    노동법잘아시는분있으면 조언좀부탁드림니다

    댓글28

    쉑시가이123
    쉑시가이123 · 21-01-23
    일방적 무급휴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거예요 아마
    김까치3
    김까치3 · 21-01-23

    직장은어느정도는다녀야하는데 근런다고 무급을못쓰겠다고하면 눈에가시처럼보이고

    잘은모르겠는데 2달이상은 직장에서 무급을쓰라고못한다던데 자세히알아볼려구요

    놔놔라구
    놔놔라구 · 21-01-23
    무급휴직은 희망퇴직의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최소한의 노력은 한걸로 보여줘야 하니깐요
    김까치3
    김까치3 · 21-01-23

    다른여직원은 나갈테니 실업급여좀해달라니 업주가거절했다는데~

    못해준다고   지금이라도실업급여해주면나갈수있는데

    더딘하루
    더딘하루 · 21-01-23

    5인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클겁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사실상 근로자가 주장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김까치3
    김까치3 · 21-01-23

    13근무입니다

    따로따로생각이다르니

    더딘하루
    더딘하루 · 21-01-24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근로기준법 무시하는 사업장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퇴사 후 문제 삼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회사도 충분히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선에서 요구 하는 걸겁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 보세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무급 휴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규모가 큰 사업장은 최소 기본급의 몇프로는 휴가 기간에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지만,

    본인이 소속 된 사업장이 거기에 해당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김까치3
    김까치3 · 21-01-24

    업장에서그리하겠죠

    노동부에전화하니 5인이상은 휴가를거부하면된다는데

    여러직원이동참해야하는데 문제죠

    조만간 모여서 답이나올까생각합니다

    싸이몽정맨
    싸이몽정맨 · 21-01-23

    답은 정해져있네요.

    다른데 가실곳이 있으면 떠나시면되고

    가실곳없으면 어쩔수가 없겠네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더 다니기도 힘드실테니

    김까치3
    김까치3 · 21-01-23

    봄에나갈생각인데 그때까지열받아도참아야겠죠

    김까치3
    김까치3 · 21-01-23

    말이주식회사지 

    화이트비치™
    화이트비치™ · 21-01-23
    그러게요...말씀하시기 쉽지.않을거예요..
    김까치3
    김까치3 · 21-01-24

    혼자서는좀 그렇죠~~

    원님
    원님 · 21-01-23
    의미 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만 아니면 됩니다
    김까치3
    김까치3 · 21-01-24

    네  잘알겠습니다

    아이언죶
    아이언죶 · 21-01-23
    별수 없죠 능력키워서 그런대우 받지 않게 하는수뿐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법의 보호도 받기 힘들어 집니다
    법에 의지해서 살아날 생각 보다는 본인의 능력 키우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김까치3
    김까치3 · 21-01-24

    기본적인생각 보편적인생각 생각합니다

    야멸찬
    야멸찬 · 21-01-23
    나름 큰 기업에서도 주3일근무
    급여40퍼 삭감하는곳도 있어요
    쿰쿰이
    쿰쿰이 · 21-01-24
    급여 삭감은 근로자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동의없는 삭감은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김까치3
    김까치3 · 21-01-24

    네 감사합니다

    배르사이유
    배르사이유 · 21-01-23

    뭘 물어보고 싶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인건지

     

    아님 회사강요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해도

     

    불이익이 가는건 아닌지 그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권고사직처리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건가요?

    김까치3
    김까치3 · 21-01-24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좋죠

    업장에서 안해주니

    회사강요가부당하죠 할려면 형평성맞게전직원이하던지

    권고사직여건되면 혼자서코로나끝날때쯤장사할생각입니다

    거부하면불이익은당연하죠 전직원이동참하면 모를까

    쉑시가이123
    쉑시가이123 · 21-01-24

    나쁜 사장 이네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실업급여도 못해주겠다니ᆢ
    하지만 시기가 너무 안좋아요
    코로나로 정말 타격받는 업체가 많으니
    감안 안할수가 없어요
    15년근무면 꽤 되는데 안타깝네요

    민노총과 진보야당 좋아하지않지만
    일단 동참숫자만 많다면
    언론과 민노총과 진보야당에 상의전화 한번 해보세요

    김까치3
    김까치3 · 21-01-24

    업장이총4곳이죠 식당2 정육2

    식당은12월중순부터1월달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정육2곳은매출이엄청올렸구요

    식당하고 정육은 공생관계입니다

    사장부터가 직원으로는생각안해요 성격이들쑥날쑥

    직원들에게욕하고 무시하고 웃기는건

    아들이사장보다 더한다는거

    알고나이야기를해야하는데

    지시하는거  하~

     

    성택이
    성택이 · 21-01-24

    사장이 필수인력을 그 사람으로 지정했다면 그 인력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의미없고요.

    실업수당은 왠만하면 해줄텐데 왜 안해줄까요? 요즘 실업수당 처리 인원도 많아서 별로 어렵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김까치3
    김까치3 · 21-01-24

    저는 업장문닫기를생각했습니다 

    사장땅에사장건물에 크게손해볼건없죠

    직원들다내보내고 실업수당해주고

    코로나잠잠해지면 직원들다시뽑아서하면

    트랜드1
    트랜드1 · 21-01-25

    회사가 마이너스 수익이 지속되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냥 막 할수는 없어요

    구조조정을 하기위한 선행 수단들이 있는데 휴업이나 근무일 조정 무급휴가 등이 해당됩니다.

     

    무급휴가를 못쓰겠다고 하면 회사가 그만두라고 할꺼고 

    그려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방노동청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김까치3
    김까치3 · 21-01-25

    알아보니5인이상은 2달이상무급을못한다더군요

    업주가2달이상하면 본인이퇴사하고신고하면 실업급여해당사항된다더군요

    그리고2달동안월급받아보구 월급에20%이상급여가삭감되어나오면 이것두

    해당사항된다더군요

    또 무급을하면 무급하루70%을 업주가줘야한담니다

    그래서 급여받기만 기다림니다

    이후에상황봐서 대처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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