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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에 근무한지 15년
요즘코로나때문에 다들힘들어요
직장에서한달기간에 무급을10일써라강요합니다
울며겨자먹기로동참을합니다
좀억울한건 사장아는사람 즉 낙하산으로근무하는사람은
그대로근무하고 나머지는10일쉽니다
일이나열심히하면그런가하는데
더뺀질거림니다
첫달은이해를하면서근무하는데 또2번째달도똑같이10일
무급쓰라네요
노동법잘아시는분있으면 조언좀부탁드림니다
직장은어느정도는다녀야하는데 근런다고 무급을못쓰겠다고하면 눈에가시처럼보이고
잘은모르겠는데 2달이상은 직장에서 무급을쓰라고못한다던데 자세히알아볼려구요
다른여직원은 나갈테니 실업급여좀해달라니 업주가거절했다는데~
못해준다고 지금이라도실업급여해주면나갈수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클겁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사실상 근로자가 주장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3근무입니다
따로따로생각이다르니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근로기준법 무시하는 사업장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퇴사 후 문제 삼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회사도 충분히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선에서 요구 하는 걸겁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 보세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무급 휴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규모가 큰 사업장은 최소 기본급의 몇프로는 휴가 기간에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지만,
본인이 소속 된 사업장이 거기에 해당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업장에서그리하겠죠
노동부에전화하니 5인이상은 휴가를거부하면된다는데
여러직원이동참해야하는데 문제죠
조만간 모여서 답이나올까생각합니다
답은 정해져있네요.
다른데 가실곳이 있으면 떠나시면되고
가실곳없으면 어쩔수가 없겠네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더 다니기도 힘드실테니
봄에나갈생각인데 그때까지열받아도참아야겠죠
말이주식회사지
혼자서는좀 그렇죠~~
네 잘알겠습니다
기본적인생각 보편적인생각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뭘 물어보고 싶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인건지
아님 회사강요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해도
불이익이 가는건 아닌지 그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권고사직처리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건가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좋죠
업장에서 안해주니
회사강요가부당하죠 할려면 형평성맞게전직원이하던지
권고사직여건되면 혼자서코로나끝날때쯤장사할생각입니다
거부하면불이익은당연하죠 전직원이동참하면 모를까
나쁜 사장 이네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실업급여도 못해주겠다니ᆢ 하지만 시기가 너무 안좋아요 코로나로 정말 타격받는 업체가 많으니 감안 안할수가 없어요 15년근무면 꽤 되는데 안타깝네요
민노총과 진보야당 좋아하지않지만 일단 동참숫자만 많다면 언론과 민노총과 진보야당에 상의전화 한번 해보세요
업장이총4곳이죠 식당2 정육2
식당은12월중순부터1월달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정육2곳은매출이엄청올렸구요
식당하고 정육은 공생관계입니다
사장부터가 직원으로는생각안해요 성격이들쑥날쑥
직원들에게욕하고 무시하고 웃기는건
아들이사장보다 더한다는거
알고나이야기를해야하는데
지시하는거 하~
사장이 필수인력을 그 사람으로 지정했다면 그 인력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의미없고요.
실업수당은 왠만하면 해줄텐데 왜 안해줄까요? 요즘 실업수당 처리 인원도 많아서 별로 어렵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저는 업장문닫기를생각했습니다
사장땅에사장건물에 크게손해볼건없죠
직원들다내보내고 실업수당해주고
코로나잠잠해지면 직원들다시뽑아서하면
회사가 마이너스 수익이 지속되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냥 막 할수는 없어요
구조조정을 하기위한 선행 수단들이 있는데 휴업이나 근무일 조정 무급휴가 등이 해당됩니다.
무급휴가를 못쓰겠다고 하면 회사가 그만두라고 할꺼고
그려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방노동청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알아보니5인이상은 2달이상무급을못한다더군요
업주가2달이상하면 본인이퇴사하고신고하면 실업급여해당사항된다더군요
그리고2달동안월급받아보구 월급에20%이상급여가삭감되어나오면 이것두
해당사항된다더군요
또 무급을하면 무급하루70%을 업주가줘야한담니다
그래서 급여받기만 기다림니다
이후에상황봐서 대처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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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어느정도는다녀야하는데 근런다고 무급을못쓰겠다고하면 눈에가시처럼보이고
잘은모르겠는데 2달이상은 직장에서 무급을쓰라고못한다던데 자세히알아볼려구요
회사에서 최소한의 노력은 한걸로 보여줘야 하니깐요
다른여직원은 나갈테니 실업급여좀해달라니 업주가거절했다는데~
못해준다고 지금이라도실업급여해주면나갈수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클겁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사실상 근로자가 주장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3근무입니다
따로따로생각이다르니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근로기준법 무시하는 사업장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퇴사 후 문제 삼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회사도 충분히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선에서 요구 하는 걸겁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 보세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무급 휴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규모가 큰 사업장은 최소 기본급의 몇프로는 휴가 기간에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지만,
본인이 소속 된 사업장이 거기에 해당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업장에서그리하겠죠
노동부에전화하니 5인이상은 휴가를거부하면된다는데
여러직원이동참해야하는데 문제죠
조만간 모여서 답이나올까생각합니다
답은 정해져있네요.
다른데 가실곳이 있으면 떠나시면되고
가실곳없으면 어쩔수가 없겠네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더 다니기도 힘드실테니
봄에나갈생각인데 그때까지열받아도참아야겠죠
말이주식회사지
혼자서는좀 그렇죠~~
네 잘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법의 보호도 받기 힘들어 집니다
법에 의지해서 살아날 생각 보다는 본인의 능력 키우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기본적인생각 보편적인생각 생각합니다
급여40퍼 삭감하는곳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뭘 물어보고 싶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인건지
아님 회사강요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해도
불이익이 가는건 아닌지 그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권고사직처리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건가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좋죠
업장에서 안해주니
회사강요가부당하죠 할려면 형평성맞게전직원이하던지
권고사직여건되면 혼자서코로나끝날때쯤장사할생각입니다
거부하면불이익은당연하죠 전직원이동참하면 모를까
나쁜 사장 이네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실업급여도 못해주겠다니ᆢ
하지만 시기가 너무 안좋아요
코로나로 정말 타격받는 업체가 많으니
감안 안할수가 없어요
15년근무면 꽤 되는데 안타깝네요
민노총과 진보야당 좋아하지않지만
일단 동참숫자만 많다면
언론과 민노총과 진보야당에 상의전화 한번 해보세요
업장이총4곳이죠 식당2 정육2
식당은12월중순부터1월달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정육2곳은매출이엄청올렸구요
식당하고 정육은 공생관계입니다
사장부터가 직원으로는생각안해요 성격이들쑥날쑥
직원들에게욕하고 무시하고 웃기는건
아들이사장보다 더한다는거
알고나이야기를해야하는데
지시하는거 하~
사장이 필수인력을 그 사람으로 지정했다면 그 인력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의미없고요.
실업수당은 왠만하면 해줄텐데 왜 안해줄까요? 요즘 실업수당 처리 인원도 많아서 별로 어렵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저는 업장문닫기를생각했습니다
사장땅에사장건물에 크게손해볼건없죠
직원들다내보내고 실업수당해주고
코로나잠잠해지면 직원들다시뽑아서하면
회사가 마이너스 수익이 지속되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냥 막 할수는 없어요
구조조정을 하기위한 선행 수단들이 있는데 휴업이나 근무일 조정 무급휴가 등이 해당됩니다.
무급휴가를 못쓰겠다고 하면 회사가 그만두라고 할꺼고
그려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방노동청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알아보니5인이상은 2달이상무급을못한다더군요
업주가2달이상하면 본인이퇴사하고신고하면 실업급여해당사항된다더군요
그리고2달동안월급받아보구 월급에20%이상급여가삭감되어나오면 이것두
해당사항된다더군요
또 무급을하면 무급하루70%을 업주가줘야한담니다
그래서 급여받기만 기다림니다
이후에상황봐서 대처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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