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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수에 관해 잘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세무사에게 일당주고 의뢰까지 생각중입니다

     

    2020년 총급여55.088.000원

    신용카드 사용액14,000.000원

    의료비2,000,000원

    보장성보험1,600.000원

    개인연금3,000.000원 입니다

     

    근데 세액공제 계산해보니3,330.000원을 환수당하네요

    돌려받지는 못해도 환수금 줄이고 싶은데요

    세무사오라고해서 문의해도 될까요?

    일당주고라도하고 싶네요

     

    동료들은 백만원넘게 돌려받는데 왜 나는

    삼백만원을 넘게 뜯어가는지ㅜㅜ

    댓글15

    노래잘하는넘
    노래잘하는넘 · 21-01-20

    부양가족있나요?? 부양가족없으면 위에 적은걸로만 봐서는 쓴거도 없는데 내는게 당연하겠죠

    부양가족 추가가 크죠. 현금쓰고 아는데 있으면 기부금 넣고

    조은슉
    조은슉 · 21-01-21
    부양가족 2인 공제 신청한 결과입니다
    Noel
    Noel · 21-01-20
    신용카드는 소득의 4분의 1 사용 이후부터 공제금액입니다. 5500만원에 1400만원 사용은 혜택은 거의 없는거죠. 주택관련 대출이나 월세나 청약, 기부금 같은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요즘에 연말정산 관한 정보가 많아서 찾아보면 스스로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조은슉
    조은슉 · 21-01-21
    1400 이면 총수령앱의 25%는 초과해서요
    Noel
    Noel · 21-01-21
    그 초과한 금액 사용분만 공제대상이에요 아주 조금이죠
    데파울라
    데파울라 · 21-01-20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세법에 공제내용이 명시되어있기에 세무사에게 의뢰해도 달라지는건 없어요
    흔한뽀로로79
    흔한뽀로로79 · 21-01-21
    세무사랑 상관없습니다. 100뗐다는 가정하에서는 개인연금 불입이 있어서 환수가 안되는게 정상일거 같은데 매달 엄청 적게 뗐나보군요.
    공공의젖
    공공의젖 · 21-01-21
    기납부 금액이 적으면 환수가 맞습니다.
    윈져2000
    윈져2000 · 21-01-21
    헐..강도가따로없내여
    망나뉘
    망나뉘 · 21-01-21

    기납부 세액이 적은거 아닌가요? 저희 직원도 일용직으로 세금 2만원씩 내다가 작년 12월부터 정규직으로 바껴서 200가까이 토해내더라구요

    오늘도무사히!
    오늘도무사히! · 21-01-21
    카드, 그런거 필요없어요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짱이죠
    란마19
    란마19 · 21-01-21

    저랑 비슷하시네요..
    급여 5,400 기타소득 900.. 인적공제 없고..하..
    환급 받겠다고 펑펑 쓸바에(연 3천 이상써야 공제 좀 받는정도..티도 안날정도) 걍 이악물고 아껴서 세금 내는게 나을수도..ㅡㅡ;;
    진짜 인적공제가 짱인것 같아요.

    조은슉
    조은슉 · 21-01-21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이미 낸 세금 2,200,000정도 되서요
    백만원 조금 넘게 환수 당하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관심 감사합니다
    wasdzx
    wasdzx · 21-01-21
    세무사한테 일당줄테니까 오라고 해보세요 오는지 ㅋㅋㅋ
    @하리마우@
    @하리마우@ · 21-01-23

    총무팀이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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