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도움이 절실히..
대기업 계열사
장기렌트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납기한이 되어 연락했더니
차량상태 확인하고
반납 조건에 대해서 안내하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황당한 것이
차량사고 있어서 훼손된 만큼
고객이 보상을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즉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군요
얼마전 후방추돌사고 있었는데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가 난것이고
상대방 보험으로 다 수리했는데도
자기네 약관상
명시되어있다고 하면서
신차가격대비 몇프로를 차감해야한다고 통보하네요
(잔존가치가 아닌 신차가격의 몇프로)
서명한 계약서를 찾아보니 계약서에는 자세히 안써있고
자세한 내용은 본사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만 되어있어서
알지도 못하던 내용입니다...
(이제서야 본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부위별로 각각 몇프로를 차감한다고 명시되어있더군요)
원래 대기업 신차 장기렌트카 반납할때 이런건가요?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하소연 해야 하나요?
렌터카회사의 공업사로입고시켯나요? 그게아니면 감가 할수도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약관을 잘보지않기떄문에
제경우에는 본사직영공업사로 입고시켜서 수리후 반납했던걸로기억합니다.
렌트가회사 공업사는 아니었습니다..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렌트카 업체마다 다르군요... 하필 제가 그런곳에 걸린거군요 ㅠㅠ 뎃글 감사합니다
사고 시에 그 금액 까지 배상 받으셨어야 하는데...애구
이런 규정이 있는줄 알았다면 미리 받아놨어야 하는데... 하지만 상대방이 안줄려고 했을것 같네요... 충고 감사합니다
계약 만료 후에 인수하면 문제 되지 않으나 반납시엔 사고에 대한 감가상각비 청구합니다.
차량 외관도 싹..봐서 흠집있음 그것또한 케어비로 청구한다고...
제가 리스 차량 끌다가 중도 반납하려고 알아봐서 ..
장기렌트는 모르겠네요..근데..윗분말씀처럼 사고 나면 -100퍼시에..
상대방보험사에 사고로 인한 차량감가 손해 난부분까지 받아놓으셔야 나중에 반납할때
리스사나 렌트카 회사에서 감가상각비 청구하더라도 받아놓은 돈이 있어 덜 억울합니다..
이런 고급 정보를 진작에 알았어여 하는데... 경솔했네요... 감사합니다
아효.. 임대상품은 정말 아닙니다
국산차의 경우에는 반납할경우 원상복구만 해놓으면 되지만 수입차의 경우에는 부분부분 마다 부위별로 감가에 따른 패널티를 다 때리는게 룰인데.. 혹? 수입차인가요?
국산차인데 패널티를 때렸다하면은 ,, 다른분들이 말씀하신 지정정비공장 외 수리하셨다던가 하면 반납할때 문제가 있을수도 있을건데요..
아무튼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이런 분쟁은 금감원 사항인가 보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36개월 계약인지 아님 48개월인지 차량 시세 떠보고 시세좋으면 잔존 잔금 치르고 중고차 딜러한테 넘기세요
전 2대나 그렇게 처리했어요 반납은 아닌거 같어서요
시세 확인해서 고려해 봐야겠군요... 좋은 경험담 감사합니다!
카드사, 캐피탈, 렌트사 마다 차이가있습니다~~ 아마 카드사로 하신듯하네요
넵 카드사 맞습니다...
와!!! 처음 알았내여 이번에 차 빠구면 장렌 할까 했는데 그냥 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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