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달전에 불법좌호전으로 벌점 30점있는 상황이구요.
최근에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출석하라는 통지서 받았네요.
인터넷보니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내요.
제가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니 좌회전해야하는데 우회전차선에서
차선변경을 못 해서 거의 끝나는시점에 좌회전차선으로 들어가서
좌회전했는데 뒷차는 위협적이라 느껴서 신고한거 같아요.
앞,뒤 간격이 별루 없는거 같아서 주의로 끝날거같진 않네요.ㅜ
중요한거 제가 벌점이 30점있는상황이라 벌점없이 과태료로 기능
할까요.
글구 정지 40일을 먹는상황이라면 모 교육받으면 30일 경감해주
던데 정지시작하구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그전에 받으면 10
일로 가능한지요.
글구 정지 시작되는날은 제가 정할수 있나요.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진짜 운전 똑바로 하는 습관 가지셔야 겠군요
택시들이나 하는 위반을
사고 안낸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할듯 하군요
우회전하다가 갑자기 좌회전하면 아주 위험하죠ㆍ
아무리 생계형이라도 잘교육받으셔야 할거같아요ㆍ
앞으로는 좌회전해야되는데 우회전했다면
우회전해서 유턴하세요
그거 시간 얼마 안되요
습관 이예요ᆢ
정확하지는 않은데 ᆢ
출석명령 생까면 출석기한 지난뒤
벌점 없이 과태료에 범칙금가산점만 점점 붙어나온다는거 들은적있어요
작년 년말에 벌점 삭제 됬으니 10점 부터 시적 할 듯. 경찰에 한번 확인 햐 보세요
도로교통 공단에서 매주 수 목이가? 교육을 해요 4시간
오전2시간 오후 2시간 교육 받았아요 벌점 20점 삭감 해주는 데
일단 은 오늘 은 인터넷으로 접수하세요 가장 빠른 평일날 예약 접수 하셔서 벌점 낮추시길
진행방향을 놓쳤으면 유턴을 하던지 p턴을 하세요
그렇게 운전하시다가 큰일 나심니다. 남한테 피해주구요.
벌점 안먹고 과태료 내면 되는것도 있지 않나요
자수하면 벌점과 벌벌금이고
자수안하면 과태료 내는게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벌점 그리고 과태료 벌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교통법규위반고지서를 받으면 범칙금과 과태료라는 두 가지 납부 방법이 있는데요.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15점) 과태료는 7만원이 됩니다.
교통위반범칙금은 벌점을 받게 되지만 과태료에는 벌점이 전혀 없다는것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범칙금은 자동차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이유에서 입니다.
예를들어서 신호위반했을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면 운전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가가 되죠.
하지만 단속 카메라로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주만 알고 운전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벌점을 제외하고 자동차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금액만 더 많이 부가가 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교통위반벌점을 누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과태료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냥 교육받으면되지 뭐가 문제죠??? 졸 심각한줄 알았는데 간단한거 가지구..
범칙금+벌점 또는 과태료(1만원 추가)
출석하셔서 내가 운전자 인정하고 범칙금+벌점
아니면 운전자는 내가 아니다 하시고 과태료
이의신청 하실꺼면 구청(신고내용 영상또는 사진 확인시켜줍니다)
아니면 가까운 지구대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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