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 8초간 촬영했다가 ' 덜미 '
유죄 --> 무죄 --> 유죄 -- 롤러코스트 판결
대법 " 스스로 노출한 부위라도 몰래 촬영하면 범죄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2122167
A씨는 2018년 하차하려고 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당시 둔부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지만 옷이 밀착돼 둔부부터 종아리까지 신체의 굴곡이 드러난 상태였다.
A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는데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얼굴과 전반적인 몸매가 예뻐 보여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몰카니까 당연히 죄죠 뭐... 쳐다보는 정도로 그쳐야지 왜 찍고 걸려서 ㅋㅋ 님도 꼬툭튀되는 추리닝 입고 가는데 누가 몰카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제 생각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것에 대해 설령 당사자의 동의없이 카메라를 찍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몰카는 공공에 노출을 안하는 대상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는 행위, 즉 몰래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에 몰카를 설치해서 촬영하는것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있는 사람을 찍었다고 형법으로 죄를 묻는다면 배경을 찍었는데 우연히 사람이 찍힌경우 등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수 있겠죠
대놓고 시선강.간해야지 노답여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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