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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1년 남았는데
직장때문에 다른곳으로
이사가야 하는데 중도계약
위약금으로 부동산 복비만
주면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주인한테 말해서 시간 여유 좀 두고 복비만 주면 돼죠.
정확히 따지면 님이 나간자리에 다른사람이 들어올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납하는겁니다.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돈을 받아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세입자 구하는 복비를 님이 부담하시는거에요. 다른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방을 못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복비는 낼필요 없지만 자동연장일 경우 해지통보하고 3개월 있어야 보증금 나옵니다 복비는 낼 필요없구요
혹시라도 전세가가 내려도 못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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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반적으로 주인한테 말해서 시간 여유 좀 두고 복비만 주면 돼죠.
정확히 따지면 님이 나간자리에 다른사람이 들어올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납하는겁니다.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돈을 받아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세입자 구하는 복비를 님이 부담하시는거에요. 다른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방을 못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복비는 낼필요 없지만 자동연장일 경우 해지통보하고 3개월 있어야 보증금 나옵니다 복비는 낼 필요없구요
혹시라도 전세가가 내려도 못 뺍니다.
만기되어서 나갈때 나가는쪽복비는 세입자 아닌 주인이 내고
그전에 나가면 주인이 부담할걸 세입자가내고
새로얻는 복비는 당연히 세입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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