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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중도해지시 집주인한테 부동산복비만 주면되나요?

    전세 계약 1년 남았는데

     

    직장때문에 다른곳으로

     

    이사가야 하는데 중도계약

     

    위약금으로 부동산 복비만

     

    주면되나요?

    댓글7

    검사내전
    검사내전 · 20-12-29

    네 일반적으로 주인한테 말해서 시간 여유 좀 두고 복비만 주면 돼죠.

    dalb
    dalb · 20-12-29

    정확히 따지면 님이 나간자리에 다른사람이 들어올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납하는겁니다.

    작은형
    작은형 · 20-12-29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돈을 받아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세입자 구하는 복비를 님이 부담하시는거에요. 다른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방을 못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헤이즈을럿
    헤이즈을럿 · 20-12-30
    첫 계약후 2년이상 거주하고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복비 낼 필요없어요
    하라치
    하라치 · 20-12-30

    복비는 낼필요 없지만 자동연장일 경우 해지통보하고 3개월 있어야 보증금 나옵니다 복비는 낼 필요없구요

    조각형얼굴
    조각형얼굴 · 20-12-30

    혹시라도 전세가가 내려도 못 뺍니다.

    버디랑게
    버디랑게 · 20-12-31
    결론
    만기되어서 나갈때 나가는쪽복비는 세입자 아닌 주인이 내고
    그전에 나가면 주인이 부담할걸 세입자가내고
    새로얻는 복비는 당연히 세입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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