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제13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원칙적으로 범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도 있지만, 아청법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됐을 경우, 무죄입니다.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해야만 아청법상 범죄가 성립합니다.
음란물을 다운받더라도 아청인지 모르고 받았다거나 업로더가 다른 파일인 것처럼 속여 배포했다면,
아청물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필적 고의의 문제, 두 번째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1. 미필적 고의의 문제
법에서 말하는 '고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고의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상물이 성착취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착취물이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다운받았다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봅니다.
이걸 법률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용인'입니다.
범죄여도 상관없다고 용인함 = 미필적 고의 입니다.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죄는 고의범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아청물을 내심 바라거나 아청물이 목적인 건 아니었어도, 범죄를 용인할 의사라면 유죄입니다.
실수로 받은 음란물이 성착취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알고서' 저지른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실수'라고 주장하시려면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도 경험칙상 실수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진짜 실수로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건 실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파일 제목이나 유입경로에 성착취물이라고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쓰여 있다면,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아청물인지 모르고 받았더라도, 알고서 저지른 고의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범죄인지 몰랐어요 라고 항변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인지 몰랐다는 걸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웬만하면 처벌됩니다.
기기나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부분을 몰랐다고 항변하는 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입증의 문제
여러분이 진짜로 실수로 성착취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판사 님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입경로에 성착취물 관련 내용이 쓰여 있었고, 이걸 다운받고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고 계셨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고의범으로 처벌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①영상물 내용이 성착취물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다운받았으며,
②성착취물이라는 걸 확인한 뒤로 즉시 삭제하셨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실수로 소지함, 즉 '고의 없음'이 인정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물 제목에 '성인물', '야동' 정도만 쓰여 있고 아청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면, 이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업로더가 자긴 아청물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거나, 출연자가 자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확인시켰거나,
내용상 대학생으로 보일 만한 사정이 있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사정을 정황증거로 제출해도 됩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상업물이라고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취향이 로리가 아니라 거유 육덕이라고 제출해서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고 소명만 하는 것도 유리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자백'입니다.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억울하게 유죄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쳤다고 불리한 자백을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수사관 앞에서 본인한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것저것 다운받다보면 아청물이 끼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청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소장하신 파일에 아청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는 바람에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는 분도 계십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관들이 솔직하게 말하랬다고 유도신문에 생각 없이 답변하다보면 피의자가 자백했다는 취지로 조서가 작성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진술을 할지 미리 각본을 짜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실수'로 성착취물을 받았다면, 웬만하면 기소단계까지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잘못 대응해서 억울하게 유죄가 나오는 사례가 있으니깐 조심하긴 해야 합니다.
요약
아청인지 몰랐고 아청물을 용인할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무죄
상기 야동 품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제목에 '미성년' '중딩' 등이 포함된 시드로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음요.
토렌트로 받으면 동시에 업로더가 되기 때문에 빼박 아청물 유포에 해당.
4~5년전 처음 아청법 발효됬을때 아는 동생도 파일 몇개 받앗는데 며칠후 출두명령 받고 별금 300에 쇼부 보자며 회유.
개소리 말라고 뻐팅겼더니 영장 첨부해서 회사, 집 컴퓨터 하드 압수..ㄷㄷㄷ
회사에 아청물 소지자로 소문 나고 결국엔 자진퇴사 권유받고 그만둠.
실제 아청물 파일이 나오지 않더라도 입은 데미지는 회복이 안됨요.
토렌트 사용시 제목에 대놓고 아청위험이 있는 파일은 무조건 거르는게 좋음.
일단 걸리면 무슨수를 쓰던 초기에 벌금으로 때우는게 최 우선임요.
최근 여러 사건으로 무조건 적으로 넌 알면서 받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위 야동 품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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