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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검사 관련 참고자료

    코로나 19 검사 관련 참고자료

     

    코로나 19검사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받는 방법 ‘총정리’

    국가가 원하면 ‘0~50%’, 내가 원하면 ‘100%’ 부담

     

    어떤 사람은 공짜로 받고 어떤 사람은 내돈 내고 받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최근 정부 지원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검사비의 절반만 내고 받는 방법도 생겼다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검사비 차이가 나는 걸까?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을 나눠 어떤 경우에 얼마를 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다.

     

     

     

     

     코로나19검사의 대원칙

     

    국내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검사의 대원칙은 의학적으로 감염 우려가 있어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정부지원으로 무료 검사, 의학적으로 감염 우려가 낮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해당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있다.

     

     

    후자는 굳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검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다.

     

     

    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른데 7만6,000원에서 8만2,000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통상적으로 8만원을 검사비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보건복지부도 코로나19 검사비에 대해 ‘약 8만원’이라고 안내한다.

     

     

    국가에서 정한 꼭 필요한 검사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를 내지 않는다. 대부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게되며 검사비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게 되면 검사자는 검사비를 내지 않고 검사를 한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만6,000원에서 8만2,000원 사이의 검사비를 받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수검사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의료기관 내 감염이다.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 직원 등을 전수검사하게 된다.

     

    이 경우도 나라에서 정한 꼭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된다. 다만 의료기관 관련자 검사라는 것을 감안해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더라도 검사비 전액이 나라에서 지원돼 검사대상자는 본인부담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나도 코로나19일까’ 불안해서 받는 검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아니지만 개인이 원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보건소에서 받는 경우와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는 경우를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보건소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검사를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일반인에 대한 보건소 검사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예산 지원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보건소는 검사를 해주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약 8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의학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입원 예정일 때 받는 검사

     

    최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선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의료기관 입원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시 건강보험을 활용해 환자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입원 예정인 사람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질병관리청이 정한 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사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 비용의 50%를 나라에서 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조건이 있다. 코로나19 검사를 개별검사가 아닌 취합검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합검사는 5명의 입원 예정자 검체를 섞어 검사하는 것으로 양성 반응이 없으면 통과, 해당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2차로 5명 모두 개별검사를 하게 된다.

     

     

    취합검사는 5명씩 모아서 검사할 때 양성이 나오지 않으면 개별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약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취합검사에 책정된 수가는 1차 2만원, 2차 6만원으로 환자들은 1차에서 1만원, 만약 2차까지 받게 된다면 2차에서 3만원을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차 검사는 개별검사임에도 수가가 8만원이 아닌 6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이미 체취한 검체를 그대로 사용해 별도 검체채취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입원예정인 환자가 취합검사가 아닌 개별검사를 원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개별검사 검사비인 8만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 검사하고 입원해야 한다.

     

     

     

     

    입원예정자 취합검사 이유는?

     

    한편 복지부가 취합검사에 한해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5명을 모아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취합검사 본인부담을 낮출 것이 아니라 개별검사 수가를 좀 낮추더라도 개별검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낫다 ▲취합검사를 할 경우 시약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검사 과정이 더 번거로워 진다 등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5명을 모아서 하는 기준 등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의학적인 것은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별검사가 아닌 취합검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별검사를 지원할 경우 건보재정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까지 취합검사에 대한 수가 고시가 없어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의료기관이 취합검사를 할 때 비용을 의료기관이 부담했는데, 이번 조치로 취합검사 시 검사료를 받을 수 있어 병원 입장에서도 이득이라고 밝혔다.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다만 의료기관 입원 시 입원 예정인 병원 병상이 150병상 미만으로 소규모 병원일 때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150병상 미만 병원은 하루 입원환자가 10명 미만인 경우가 많아 5명을 모아야 하는 취합검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15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입원 예정자가 개별검사를 받아도 환자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

     

     

    다만 일반적인 검사의 경우 검사비가 약 8만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50% 부담한다고 해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 입원 시 1차 1만원​, 2차 3만원에 비해 비싼 4만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소규모 병원에 갔을 때 받을 수 없는 검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응급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기관 중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의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입원환자에게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니라도 4만원만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입원이 아닌 응급실 내원이나 응급수술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역시 응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개별검사비 중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준다.

     

     

    이에 따라 환자는 검사비 8만원 중 1만6,000원을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검사 사례정의 및 검사대상

     

     

    사례정의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생 시 행동수칙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지원을 해 드립니다.

     

    1339콜센터 안내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의사환자일 경우,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가 진행됩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격리기간 유지(최종 접촉일 기준 14일) 후 격리가 해제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도 의사환자와 동일하게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가 진행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다만,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보건교육(외출 금지, 대중교통 이용 금지, 가족과 동선 겹치지 않기 등)을 받고 증상발현일 이후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확진환자 치료 및 지원

     

    한국 정부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환자는 입원 치료를 우선 제공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확인하고, 시도별로 구성된 환자관리반 의료진이 확진자 중증도를 4가지(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로 분류합니다.

     

    중등도ㆍ중증ㆍ최중증 환자 등은 환자 상태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기관 등에 치료 병상을 배정하여 신속히 입원 치료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입원환자 중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시설 입소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또는 확진환자 중 증등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된 경우에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의료진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며, 증상 완화 시에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퇴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확진환자 입원ㆍ치료비, 의심환자 등의 진단검사비는 전액 건강보험 또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단,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됨)

     

     

     

     

    격리해제

     

    확진환자는 임상경과기준 또는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됩니다.

     

     

    확진환자 중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야하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야 합니다.

     

    검사기준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야 하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합니다.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진환자 중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기준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댓글6

    번개닷컴
    번개닷컴 · 20-12-22

    지난주부터 무상으로 바뀐거 아닌가요?

    안양스님
    안양스님 · 20-12-22
    무상검사해주던데요?
    외국인은 보험없으면 7만원
    Dosbichi
    Dosbichi · 20-12-22
    좋은정보알아가요
    운우락
    운우락 · 20-12-22
    저도 무상검사 받고 온 1인
    신사임당10장
    신사임당10장 · 20-12-22

    지난주부터 전부 무상으로 바꼈습니다.

     

    좋은 의도로 정보를 주시는건 감사한데 의학적인 내용은 좀더 확인을 해 보신 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5-6년 전 자료를 올려주셔서 낭패를 볼 뻔 했습니다.

     

     

    테스라
    테스라 · 20-12-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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