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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얘기해야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혹여나 거짓진술한거 드러날경우 형사처벌 받을수도있습니다..ㅎ
그냥 털면 돼죠...
나머지는 지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뭐 지들도 무슨 용빼는 재주 있나요...??
전화 문자 정도 통보하겠죠...
검사 받으라고...
감염병 역학 조사시 업소 출입을 문제삼아 처벌하지는 않으나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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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얘기해야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혹여나 거짓진술한거 드러날경우 형사처벌 받을수도있습니다..ㅎ
그냥 털면 돼죠...
나머지는 지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뭐 지들도 무슨 용빼는 재주 있나요...??
전화 문자 정도 통보하겠죠...
검사 받으라고...
감염병 역학 조사시 업소 출입을 문제삼아 처벌하지는 않으나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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