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도촬 이런거 아니고
후기에 조건녀 얼굴 카톡사진만
올려도 실형을 사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용
여자입은 판사봉 입니다.
사진 봣는데 님이찍은게 도찰이죠 ㅎ 근데
특정 부위를 찍은게 아니라 전체를 ㅉ끼은거라 죄가 될란가 모르겟네요
얼굴 까지 나온건 아니지만요
도촬아닌데요 본인이 찍은건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이 찍은거를 저에게 준거고 카톡은 캡처한거구요
그 사진 말고요 지하철에서 찍은거요 ㅎ
저 지하철에서 사진 찍은적 없구요. 그런 사진 올린적도 없습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판례가 여자를 위해서만 돌아가기 때문이라는거 인식하고 계세요.
조심해서 나쁠거 없죠. 하여간 그노무 "일관된 진술"....남자의 진술은 들을 필요도 없고~? ㅋㅋㅋ 뭔 판결들을
그 따위로 하는건지 원......
'자기의 초상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초상권이라고 하죠.
허락없는 촬영도 문제지만, 함부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초상권 침해 입니다.
일단 위법 사항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되는 것이고,
증명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죠.
당장...사진 속 여성 본인이 사실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을텐데... 게시글 지웠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설마...회원 중 한분이 신고 했을리도 없을테고요.
로그 기록 아이비
여자의 일관된 증언
후기게에 올린 글 말씀이십니까 저 봤는데 실명이랑 셀카사진 올라와서 고소는 가능할듯 실형까진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운게 아니라 아직 게시글에 사진 달려있습니다
하단보시면요
당연 처벌되죠. 도촬만 처벌 되는게 아니라 무단으로 타인 사진을 공표해도 초상권은 걸리구요. 님은 조건했다고 계시하면서 그사진을 올리셨다면 당연 초상권및 명예회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죠. 그행위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더라도 그행위가 다수에 제3자들에게 공표되어 명예가 회손되면 고소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 부인과 바람핀 상간남한테 열받아서 그놈 직장에 바람 핀 놈이라 적시하거나 공표하고 다녀도 명예회손죄에 해당됩니다.
업로더를 특정하고 검거하는건 수사상에 문제겠죠. 물론 해외써버니 잡기 힘들겠지만 절대 못잡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탑에 피해가 갈수도있구요. 글고 걸리던 안걸리던..그여자가 아무리 몸을 팔아도 얼굴 사진 올리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ㅠ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진 올라오면 골때려집니다..
조건녀들도 여탑의 존재를 알고있는 처자들 많아요..
후기같은거 쓰지말라는 처자도 있구요..
이게 다 둥기들 때문인데 여탑후기 보여주는 또라이들이 있더라구요..
조심해서 나쁠껀 없죠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여자입은 판사봉 입니다.
사진 봣는데 님이찍은게 도찰이죠 ㅎ 근데
특정 부위를 찍은게 아니라 전체를 ㅉ끼은거라 죄가 될란가 모르겟네요
얼굴 까지 나온건 아니지만요
도촬아닌데요 본인이 찍은건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이 찍은거를 저에게 준거고 카톡은 캡처한거구요
그 사진 말고요 지하철에서 찍은거요 ㅎ
저 지하철에서 사진 찍은적 없구요. 그런 사진 올린적도 없습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형 나올수 있어요
요즘 판례가 여자를 위해서만 돌아가기 때문이라는거 인식하고 계세요.
조심해서 나쁠거 없죠. 하여간 그노무 "일관된 진술"....남자의 진술은 들을 필요도 없고~? ㅋㅋㅋ 뭔 판결들을
그 따위로 하는건지 원......
'자기의 초상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초상권이라고 하죠.
허락없는 촬영도 문제지만, 함부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초상권 침해 입니다.
일단 위법 사항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되는 것이고,
증명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죠.
당장...사진 속 여성 본인이 사실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을텐데... 게시글 지웠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설마...회원 중 한분이 신고 했을리도 없을테고요.
로그 기록 아이비
여자의 일관된 증언
후기게에 올린 글 말씀이십니까
저 봤는데
실명이랑 셀카사진 올라와서 고소는 가능할듯
실형까진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운게 아니라 아직 게시글에 사진 달려있습니다
하단보시면요
당연 처벌되죠. 도촬만 처벌 되는게 아니라 무단으로 타인 사진을 공표해도 초상권은 걸리구요.
님은 조건했다고 계시하면서 그사진을 올리셨다면 당연 초상권및 명예회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죠.
그행위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더라도 그행위가 다수에 제3자들에게 공표되어 명예가 회손되면 고소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 부인과 바람핀 상간남한테 열받아서 그놈 직장에 바람 핀 놈이라 적시하거나 공표하고 다녀도 명예회손죄에 해당됩니다.
업로더를 특정하고 검거하는건 수사상에 문제겠죠. 물론 해외써버니 잡기 힘들겠지만 절대 못잡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탑에 피해가 갈수도있구요. 글고 걸리던 안걸리던..그여자가 아무리 몸을 팔아도 얼굴 사진 올리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ㅠ
쎄봐야 벌금이쥬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진 올라오면 골때려집니다..
조건녀들도 여탑의 존재를 알고있는 처자들 많아요..
후기같은거 쓰지말라는 처자도 있구요..
이게 다 둥기들 때문인데 여탑후기 보여주는 또라이들이 있더라구요..
조심해서 나쁠껀 없죠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