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부녀라고 하면
결혼한 여자를 유부녀라고 하는데
궁금한게 간통죄도 폐지 됬는데
유부녀 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 한건가요?
만약 사랑을 하다 남편이 알게 되어
소송이 들어 오면 어떤 죄 로 처벌 받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구 결혼은 해도 요즘 혼인 신고 안하고
지내는 사이가 많은데 그것도 죄가 되는 건지 궁금 하네요
늣은 시간에 급 궁금 해서 글 남깁니다
간통죄 폐지로 범죄자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쉽게 전과는 안 남는데 남편이 화가 났으니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합의금 3천정도 줘야 됨 끝
사실혼 일 때는 간통죄 적용이 없었죠.
다만, 그때나 간통죄가 위헌이 된 지금이나 민사상 상간에 따른 위자료는 줘야 합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범죄자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쉽게 전과는 안 남는데 남편이 화가 났으니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합의금 3천정도 줘야 됨 끝
사실혼 일 때는 간통죄 적용이 없었죠.
다만, 그때나 간통죄가 위헌이 된 지금이나 민사상 상간에 따른 위자료는 줘야 합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