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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글 보고 유부녀에 관한 궁금증 물어 볼꼐요

    유부녀라고 하면

     

    결혼한 여자를 유부녀라고 하는데 

     

    궁금한게  간통죄도 폐지 됬는데 

     

    유부녀 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 한건가요?

     

    만약 사랑을 하다 남편이 알게 되어 

     

    소송이 들어 오면 어떤 죄 로 처벌 받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구 결혼은 해도 요즘 혼인 신고 안하고 

     

    지내는 사이가 많은데 그것도 죄가 되는 건지 궁금 하네요 

     

    늣은 시간에 급 궁금 해서 글 남깁니다 

    댓글4

    자강
    자강 · 20-11-20

    간통죄 폐지로 범죄자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찡구8
    찡구8 · 20-11-20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H&M
    H&M · 20-11-20

    그냥 쉽게 전과는 안 남는데 남편이 화가 났으니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합의금 3천정도 줘야 됨 끝

    오늘도무사히!
    오늘도무사히! · 20-11-22

    사실혼 일 때는 간통죄 적용이 없었죠.

    다만, 그때나 간통죄가 위헌이 된 지금이나 민사상 상간에 따른 위자료는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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