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많아서 늘 궁금 합니다
관연 민자면 올해 기분 01년이면 생일과 상관 없이
무조건 성인으로 보는 건지
아님 생일이 지나야 성인으로 보는 건지 정말로 궁금 하네요 ;';
01년생이면 술집 담배등 성인으로서 할수 있는건 전부 할수 있는데
성매매는 생일이 지나야 성인으로 되는 건지
아님 01년만 지나면 성인이 되는건지
다들 올리시는 글이 달라서 궁금 합니다
확실해지면 내년 부터는 02년생 노려야 되는데 ㅋㅋ
근데 혹시 고딩인데 1년 꿀어서 민번을 01년생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확실히 정의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를 참고하세요
원칙적으로~ 생일 지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대딩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대학교 1학년인데 민짜 ㅋㅋ 학생증 주면서 자기 20살이에요
어머 근데 19살이네
01년생 먹어도 되는거에요
생일 안지나도 성인이니 상관없어요 법에 나와있네요 법제처 들어가보세요 ㅎ걱정마시길
걱정되시면 저한테 토스요 ㅎㅎ
당해년도1월1일을맞이한자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2002년생 이 내년1월1일 지나면
성인으로 간주한다는듯이죠
2001년은 생일과 무관하며 올해 1월1일
지났으니 성인입니다
술마시러 들어갈땐 1월1일
민짜 잘못건드린다 할때에는 12월 31일 (쫄리면 1년정도는 참아야죠)
고딩은 무조건 거릅니다.
피방은 21살이든 19살이든 고등학교 재학중이면 안되고.
경찰서는 생일 지나기 전에는 미성년으로 보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딱 20살때 애매 합니다 .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