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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미성년자의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

    아직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많아서 늘 궁금 합니다

     

    관연 민자면 올해 기분 01년이면 생일과 상관 없이 

     

    무조건 성인으로 보는 건지

     

    아님 생일이 지나야 성인으로 보는 건지 정말로 궁금 하네요 ;';

     

    01년생이면 술집 담배등 성인으로서 할수 있는건 전부 할수 있는데 

     

    성매매는 생일이 지나야 성인으로 되는 건지 

     

    아님 01년만 지나면 성인이 되는건지 

     

    다들 올리시는 글이 달라서 궁금 합니다 

     

    확실해지면 내년 부터는 02년생 노려야 되는데 ㅋㅋ

     

    근데 혹시 고딩인데 1년 꿀어서 민번을 01년생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확실히 정의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

    댓글11

    장똥권
    장똥권 · 20-11-17
    애매하면 안만나는게...답입니다
    마초마초맨
    마초마초맨 · 20-11-17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를 참고하세요

    이쁘면장땡
    이쁘면장땡 · 20-11-17
    성매매는 생일 지나야 합니다
    참쐬주
    참쐬주 · 20-11-17

    원칙적으로~ 생일 지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대딩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 · 20-11-17

    대학교 1학년인데 민짜 ㅋㅋ 학생증 주면서 자기 20살이에요

    어머 근데 19살이네

    LedZeppelin
    LedZeppelin · 20-11-17
    민법상 성년이 되는해에 1월1일부로입니다
    01년생 먹어도 되는거에요
    아이롱맨1
    아이롱맨1 · 20-11-17

    생일 안지나도 성인이니 상관없어요 법에 나와있네요 법제처 들어가보세요 ㅎ걱정마시길

    걱정되시면 저한테  토스요 ㅎㅎ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0-11-17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나와있어요
    당해년도1월1일을맞이한자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2002년생 이 내년1월1일 지나면
    성인으로 간주한다는듯이죠
    2001년은 생일과 무관하며 올해 1월1일
    지났으니 성인입니다
    아침에사과
    아침에사과 · 20-11-18

    술마시러 들어갈땐 1월1일

    민짜 잘못건드린다 할때에는 12월 31일 (쫄리면 1년정도는 참아야죠)

    키토보이
    키토보이 · 20-11-18

    고딩은 무조건 거릅니다. 

    홍진이
    홍진이 · 20-11-18
    법마다 틀려요. 담배랑 술은 1월1일 부터 풀리고
    피방은 21살이든 19살이든 고등학교 재학중이면 안되고.
    경찰서는 생일 지나기 전에는 미성년으로 보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딱 20살때 애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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