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공1989, 295)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공1987, 1779),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공1988, 1029),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공1995하, 2490) /[2]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공1987, 524)
https://www.law.go.kr/%ED%8C%90%EB%A1%80/(95%EB%8B%A430338)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2271&type=LegalCounsel&tab=
혹시 법조인 이세요ㅋㅋ판례를 딱
본인이 전세 계약자이기 때문에
전출 나가는 순간 대항력 상실입니다.
만약 계속 점유를 하고 주민등록만 전출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으나 실제 어머님만 두고 본인이 나갔기 때문에 대항력 인정 안됩니다
제가 점유는 계속 하고 있는건데 저만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만 하는거거든요.
그래도 대항력 없어지나요?
아.. 본인이 실제 계속 점유는 하고 있으면서 어머님이 등본에 남아있고 본인 주민등록만 일시 전출을 한거라면 그건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위에 판례를 누가 올려놓으셨네요
대항력의 조건은 전입신고+점유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자 본인의 전입시고+점유가 유지 되어야만 대항력이 유지 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의 조건은 전입신고+점유이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 인정안됨. 상기 판례의 내용은 주민등록의 일시적인 이탈에 관한 것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용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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