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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2 · 340×122

    뭐 하나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세 확정일자(대항력) 관련입니다.

    1. 2018년 6월 제 명의로 전세원룸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음. 등본에 저 1명 거주

    2. 어머님이 이 집으로 전입신를 하게 됨. 등본에 2명거주

    3. 제가 다른 집으로 전출을 나가게 됨. 등본에 어머님 1명 거주.

     

    4. 이런 경우 제가 2018년 6월에 확정일자 받은것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기나요?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저한테 대항력이 있나요?

    댓글10

    싸딕
    싸딕 · 20-11-11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공1989, 295)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공1987, 1779)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공1988, 1029)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공1995하, 2490) /[2]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공1987, 524)

     

     

    https://www.law.go.kr/%ED%8C%90%EB%A1%80/(95%EB%8B%A430338)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2271&type=LegalCounsel&tab=

    오르카123
    오르카123 · 20-11-11

    혹시 법조인 이세요ㅋㅋ판례를 딱

    카카오프렌즈
    카카오프렌즈 · 20-11-11

    본인이 전세 계약자이기 때문에
    전출 나가는 순간 대항력 상실입니다.

    만약 계속 점유를 하고 주민등록만 전출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으나 실제 어머님만 두고 본인이 나갔기 때문에 대항력 인정 안됩니다

    숭례문79
    숭례문79 · 20-11-11

    제가 점유는 계속 하고 있는건데  저만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만 하는거거든요.

    그래도 대항력 없어지나요?

    카카오프렌즈
    카카오프렌즈 · 20-11-11

    아.. 본인이 실제 계속 점유는 하고 있으면서 어머님이 등본에 남아있고 본인 주민등록만 일시 전출을 한거라면 그건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위에 판례를 누가 올려놓으셨네요

    하라치
    하라치 · 20-11-12

    대항력의 조건은 전입신고+점유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자 본인의 전입시고+점유가 유지 되어야만 대항력이 유지 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사냐건웃지요
    왜사냐건웃지요 · 20-11-11
    여탑 좆문가들 등판 ㅋ
    핸디zoa
    핸디zoa · 20-11-12
    전세원룸이면 4~5천 할건데 확정일자로는 1500만원 까지만 보호 해줍니다. 은행도 예금 5천 까지만 보호 해주잖아요?
    하라치
    하라치 · 20-11-12

    대항력의 조건은 전입신고+점유이기 때문입니다

    ❤PEACE❤
    ❤PEACE❤ · 20-11-14

    대항력이 인정안됨. 상기 판례의 내용은 주민등록의 일시적인 이탈에 관한 것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용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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