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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소송

    제가 만약 유부조건녀랑 유부인지알고  1회나2회

     

    아니 딱 1회 성관계를가졌다고할시   

     

    이런경우도  법적으로따진다면  상간자 고소가들어올 성립이가능한가요?

    댓글24

    Serpent
    Serpent · 20-11-08

    아니 간통죄 없어진지가 언젠데 다른 세상에서 왔습니까?

    지후니다
    지후니다 · 20-11-08
    간통죄라는 형사적 처벌은 없어졌으나 불륜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Serpent
    Serpent · 20-11-08

    그건 아는데 질문은 형사소송을 말하는 것 같네여

    그리고 상간자를 민사로 엮기는 쉽지 않을 듯

    지후니다
    지후니다 · 20-11-08

    제가 예전에 나이트에서 유부녀를 함 만났었는데요.
    한두번보다보니 소심한 성격에 상간자 고소 까페도 가보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민사로 엮으면 100프로 상간자가 집니다 . 유부 vs 유부일경우는 이혼할것 아닌이상 소송 안가고요. ( 상대측 배우자도 소송하니)
    유부 vs 총각 처녀면 100프로 소송갑니다.

     

    물론 유부인줄 알고 만났을경우죠

    Serpent
    Serpent · 20-11-08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민사를 엮을 때 뭘로 엮을 수 있느냐 문제죠. 재산상 손해? 정신적 피해? 이거 어떻게 손해나 피해를 증명하죠?

    지후니다
    지후니다 · 20-11-08
    불륜자체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것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관계 여부를 떠나 데이트 애칭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고요. 보통 민사 배상 금액은 500~3000정도로 나옵니다.
    단 유부인걸 몰랐을경우는 민사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유부라는걸 알았다는 증거가 필수고요
    볼라
    볼라 · 20-11-08
    병신아 형사는 못걸어도 민사는걸수있는걸 니 올챙이도 알겠다 진짜 좆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기는
    Serpent
    Serpent · 20-11-08

    개병신개저능아개새끼가 처웃고 처짖네 ㅋㅋ

    볼라
    볼라 · 20-11-08
    [헤럴드경제] 드라마, 영화, 소설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로 과거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였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대응방법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은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 이는 불륜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배상을 받는 법적 절차이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의 일종으로 부정행위의 횟수, 기간, 가정파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병신아 뉴스도 좀 보고 살아라 맨날 조건녀 보지나 빨지말고
    Serpent
    Serpent · 20-11-08

    개병신개저능아개새끼가 처웃고 처짖네 ㅋㅋㅋㅋㅋㅋ

    볼라
    볼라 · 20-11-08
    ㅋㅋ타격감제로 병신 이불킥 부들부들ㅋㅋㅋㅋ
    Serpent
    Serpent · 20-11-09

    개병신개저능아개새끼가 처웃고 처짖네 ㅋㅋㅋㅋㅋㅋ

    볼라
    볼라 · 20-11-09
    타격감 제로 또 쪽지 보내봐 ㅋㅋㅋ니 인생 여탑에서 강퇴각 시켜줄테니 ㅋㅋㄱ 쫄보새끼 쫄아서 쪽지 못보내겠지 ㅋㅋㅋ
    Serpent
    Serpent · 20-11-09

    개병신개저능아개새끼가 처웃고 처짖네 ㅋㅋㅋㅋㅋㅋ

    알로니
    알로니 · 20-11-08
    상간죄는 없고 유부녀 남편이 이혼 소송하면서 위자료를 부인한테 청구할겁니다. 그에대한 도덕적책임? 이 있을수도..
    Vdhxihsh
    Vdhxihsh · 20-11-08
    민사로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리크리에이터
    리크리에이터 · 20-11-08

    유부조건녀 남편이 상간자고소를 들어오는데 

    그 유부조건녀 책임을지는거지 시라소니님은 윗분의 말씀대로 불륜남이라는 도덕적 책임 정도...

    반대로

    님이 유부남이면 마눌님이 상간자소송 걸면 님이 이혼이나 위자료 책임지고

    유부조건녀가 미안하다 사과정도 하고 나 몰라라 하면 거서 끝인거죠 ...

    마지막으로

    화대가 오갔다면 그건 상간자소송(민사) 이전에 성매매(형사)로 취급됩니다 ㅎㅎ

     

    매너좋은악마
    매너좋은악마 · 20-11-08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
    하지만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많이 필요 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상대방이 유부녀인줄 알고 만났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그게 상대방 한테 없다면 유부녀인줄 몰랐다 라고 하면 땡입니다.

    만약 상간남 소송이 가능하다면 최대 3천만원까지 위자료로 유부녀 남편한테 줘야 합니다.

    니돈니산
    니돈니산 · 20-11-08
    아고 신고.. 잘못눌럿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
    신사임당10장
    신사임당10장 · 20-11-08
    고소라는 표현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간통은 죄가 아니니 고소할 수 없습니다.
    참쐬주
    참쐬주 · 20-11-08

    그냥 걸리면 성매매 처벌 아닌가유?

    잇힝임
    잇힝임 · 20-11-09

    저도 같은 생각요

    미니쿠마
    미니쿠마 · 20-11-08

    증거 있으면 민사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민사에선... 직업 증거 없더라도... 모텔에 둘이 들어 갔다고 하는 정황의 사진이나 녹취물 정도만 있어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증거 없다면 상대쪽에서 변호사 걸어서 증거 확보 들어오겠죠

    만원2
    만원2 · 20-11-09

    민사 들어올수 있으나..우리나라는 판사들 판결 금액 얼마 안때려서.. 크게 리스크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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