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나이트에서 유부녀를 함 만났었는데요.
한두번보다보니 소심한 성격에 상간자 고소 까페도 가보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민사로 엮으면 100프로 상간자가 집니다 . 유부 vs 유부일경우는 이혼할것 아닌이상 소송 안가고요. ( 상대측 배우자도 소송하니)
유부 vs 총각 처녀면 100프로 소송갑니다.
물론 유부인줄 알고 만났을경우죠
Serpent
Serpent · 20-11-08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민사를 엮을 때 뭘로 엮을 수 있느냐 문제죠. 재산상 손해? 정신적 피해? 이거 어떻게 손해나 피해를 증명하죠?
지후니다
지후니다 · 20-11-08
불륜자체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것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관계 여부를 떠나 데이트 애칭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고요. 보통 민사 배상 금액은 500~3000정도로 나옵니다. 단 유부인걸 몰랐을경우는 민사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유부라는걸 알았다는 증거가 필수고요
볼라
볼라 · 20-11-08
병신아 형사는 못걸어도 민사는걸수있는걸 니 올챙이도 알겠다 진짜 좆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기는
Serpent
Serpent · 20-11-08
개병신개저능아개새끼가 처웃고 처짖네 ㅋㅋ
볼라
볼라 · 20-11-08
[헤럴드경제] 드라마, 영화, 소설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로 과거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였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대응방법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은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 이는 불륜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배상을 받는 법적 절차이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의 일종으로 부정행위의 횟수, 기간, 가정파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아니 간통죄 없어진지가 언젠데 다른 세상에서 왔습니까?
그건 아는데 질문은 형사소송을 말하는 것 같네여
그리고 상간자를 민사로 엮기는 쉽지 않을 듯
제가 예전에 나이트에서 유부녀를 함 만났었는데요.
한두번보다보니 소심한 성격에 상간자 고소 까페도 가보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민사로 엮으면 100프로 상간자가 집니다 . 유부 vs 유부일경우는 이혼할것 아닌이상 소송 안가고요. ( 상대측 배우자도 소송하니)
유부 vs 총각 처녀면 100프로 소송갑니다.
물론 유부인줄 알고 만났을경우죠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민사를 엮을 때 뭘로 엮을 수 있느냐 문제죠. 재산상 손해? 정신적 피해? 이거 어떻게 손해나 피해를 증명하죠?
단 유부인걸 몰랐을경우는 민사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유부라는걸 알았다는 증거가 필수고요
개병신개저능아개새끼가 처웃고 처짖네 ㅋㅋ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은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 이는 불륜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배상을 받는 법적 절차이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의 일종으로 부정행위의 횟수, 기간, 가정파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병신아 뉴스도 좀 보고 살아라 맨날 조건녀 보지나 빨지말고
개병신개저능아개새끼가 처웃고 처짖네 ㅋㅋㅋㅋㅋㅋ
개병신개저능아개새끼가 처웃고 처짖네 ㅋㅋㅋㅋㅋㅋ
개병신개저능아개새끼가 처웃고 처짖네 ㅋㅋㅋㅋㅋㅋ
유부조건녀 남편이 상간자고소를 들어오는데
그 유부조건녀 책임을지는거지 시라소니님은 윗분의 말씀대로 불륜남이라는 도덕적 책임 정도...
반대로
님이 유부남이면 마눌님이 상간자소송 걸면 님이 이혼이나 위자료 책임지고
유부조건녀가 미안하다 사과정도 하고 나 몰라라 하면 거서 끝인거죠 ...
마지막으로
화대가 오갔다면 그건 상간자소송(민사) 이전에 성매매(형사)로 취급됩니다 ㅎㅎ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
하지만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많이 필요 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상대방이 유부녀인줄 알고 만났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그게 상대방 한테 없다면 유부녀인줄 몰랐다 라고 하면 땡입니다.
만약 상간남 소송이 가능하다면 최대 3천만원까지 위자료로 유부녀 남편한테 줘야 합니다.
간통은 죄가 아니니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걸리면 성매매 처벌 아닌가유?
저도 같은 생각요
증거 있으면 민사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민사에선... 직업 증거 없더라도... 모텔에 둘이 들어 갔다고 하는 정황의 사진이나 녹취물 정도만 있어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증거 없다면 상대쪽에서 변호사 걸어서 증거 확보 들어오겠죠
민사 들어올수 있으나..우리나라는 판사들 판결 금액 얼마 안때려서.. 크게 리스크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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