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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로 들어오고 몇달지나자 베란다서 물셈
2. 수시로 고쳐달라 했는데 안고쳐줌 . 베란다 짐은 방안에 쌓아둬서 방1개를 몬씀..
3. 집은 매매로 내 놓았는데 베란다 고쳐줄때 까지 집안보여준다 했음.
4. 내년 전세 만기인데 억울함..
흠
내년에 나가라 해도 눌러 있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ㅋ가요??
뭐 귀찬아서 옮기기도 싫코 부동산법 바뀌었으면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두서 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당.
전세만기 6개월전에 매매하고 집주인 실거주하면 2년연장안돼요
네 그런경우엔 연장 안되죠.
세입자가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할수 있는 기간이 계약종료전 1~6개월 입니다.
이 기간 전에 매매하고 등기까지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끝나면 나가달라고 하면 계약갱신을 할수 없다는 예기 입니다.
그래서 다른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뒤 2년내에 새집주인이 실거주를 안하고 임대를 했다면 소송해서 보상금 받을수 있구요.
세이퓨님의 경우는 얼마나 계약기간이 남았는지 오르겠으나 위에 해당한다면 남은 계약기간까지만 임차를 할수 있는거죠.
임대차법이 집주인 한테 너무 불리하게 개정되서 본인이 고치던가 나가던가 하라는거 같은데 ㅋㅋㅋ 못버티고 나가면 집주인은 좋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게 정상적인 임대차 시장인데
ㄴㄴ..세입자입니다..
ㅠㅠ
아 윗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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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6개월전에 매매하고 집주인 실거주하면 2년연장안돼요
네 그런경우엔 연장 안되죠.
집주인이 매매를 하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는데 어찌 6개월을 실거주 할수 있죠??
이해가 잘 안되서요..ㅠㅠ
세입자가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할수 있는 기간이 계약종료전 1~6개월 입니다.
이 기간 전에 매매하고 등기까지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끝나면 나가달라고 하면 계약갱신을 할수 없다는 예기 입니다.
그래서 다른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뒤 2년내에 새집주인이 실거주를 안하고 임대를 했다면 소송해서 보상금 받을수 있구요.
세이퓨님의 경우는 얼마나 계약기간이 남았는지 오르겠으나 위에 해당한다면 남은 계약기간까지만 임차를 할수 있는거죠.
계속 매매 한다고 집좀 보여주라고 이야기만 하고...집은 고쳐주지도 않고 ㅠㅠ
전 내년 5월이 만기에요..^^
에효 집 없는 자의 설움이라..ㅠㅠ
임대차법이 집주인 한테 너무 불리하게 개정되서 본인이 고치던가 나가던가 하라는거 같은데 ㅋㅋㅋ 못버티고 나가면 집주인은 좋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게 정상적인 임대차 시장인데
ㄴㄴ..세입자입니다..
ㅠㅠ
아 윗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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