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이 아파트를 매매 하려하는데 월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구요 계약 기간은 남아있구요... 집이 매매가 되면 제가 세입자에게 구두로 이사비 복비 월세3개월치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매매자가 나와서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매매할분이 있어서 집으로보여달라하고 세입자자 동의해서 내년 1월에 이사한다고해서 매매계약을 했습나다... 근데 세입자 남편분이 이제와서 이사를 못가겠다고 합니다 ... 매매 계약금까지 받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매매하는 조건에 집을 보여달라고 한거 그리고 이사 날까지 잡은거 문자와 통화 내역이 있다구하구요... 그리고 세입자에게 제가 이사갈 집 계약금을 보냈어요
세입자가 계속 이사를 못간다구하면 제가 매매 계약금을 2배로 배상해야하는데.... 제가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금 청구할수있을까요... 그리구 반전이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 법무실장이더군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건지 이제는 이사도 못간다하구 계약금 돌려준다구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주인(매도인) 입주면 괜찮은데 매매가 될 경우는 매매잔금과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청구날 중 빠른날이 우선합니다. 매매잔금 이전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황이라면 그 구속력이 매수인에게도 미칩니다. 즉 매수인이 입주를 못합니다.
큰일났군요 예전에 제가 전세 살때 2년 살고 있다가 2년 자동 연장 되었는데 어느날 집주인이 집 팔았으니까 나가라고 그냥 통보 하더군요 알아보니 2년 자동 연장이라 1년 남은기간 살아도 되는법 그래서 짜증나서 꿋꿋이 버텼어요 그러더니 집주인 결국 무릎 꿇고 한번만 살려달라고 날리 났음 그래서 합의 내용이 이사비용과 이것저것 받았는데 그때가 벌써14년전이라 아마 임대차 보호법 기간은 진짜 임대 사는 사람이 그기간엔 법적으로 절대 쫓아 낼수 없을것 입니다 우선 준 돈원래 이사 갈때 주셨어야 하는데 아이고 이번에 잘못 걸린것 같으신것 같군요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면 나와야되는데 그냥버티면 명도소송해서 내보내는수밖에없습니다 6개월정도 걸리고요..
세입자 알박기 같은건가요?? ㅋㅋㅋ
양아치한테 걸린듯
돈 더 주던가 명도 빨리 진행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듯 하네요
맨발이다 님 말씀이 실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강남에 현업 부동산하고 있는데요 임대차법 시행이후 임차인들이 무리한 이사비용을 청구하죠. 원래는 2~3백만원에서 많아봐야 5백이면 합의가 됐는데 요샌 기본적으로 천만원 부릅니다. 이건 임차인이 돈 더달라는 소리죠.
세입자에게 구두로 이사비 복비 월세3개월치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자 동의해서 내년 1월에 이사한다고해서 <-- 이 부분 문자나 다른 기록들로 입증할 수 있으면 내보낼 수 있지만 아니라면 돈 더주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홍남기도 똑같이 당했어요
요즘 전세 나갈때 위로금으로 7~8천씩 달라고 한다면서요.
현직 강남 부동산중개업자입니다. 한달전인가요? 님과 같은 사례에서 법무부와 국토부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현 임차인의 법상 임대차갱신권청구 기간은 임대차 만기 6개월~1개월(2020년 12월 10일부터는 6개월~2개월)이며 임차인의 갱신권 청구일 과 매매가 되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날 혹은 잔금일 중 빠른날이 우선한다.
즉, 매매를 하셨고 아직 잔금전인데 임차인이 갱신권 청구한 상황이라면 답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금원을 더 지불하고 나가달라고 부탁하시거나 매매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 파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홍남기랑 똑같은 상황이시네요.
만약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한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세입자의 변심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국토부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물론 증거가 확실히 있다라는 전제하이지만.... 소유권등기날 기준이긴 하지만 그전에 이미 세입자와 매수자의 실거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닌가요?
법이 뭐같아서 참 이상한 일이 많네요 ㅜ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의 매수증거와 임차인의 변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간의 협의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임차인이 돈 더 달라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주인이 임차인 내보내고 입주해서 2년이내에 다시 전/월세를 놓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매매를 하는 경우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추후 민법상 다툼이 될 여지는 있다고 하더군요.
세입자에게 얼마 주면 되겠냐고 합의 하세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소송해서 이긴다고 해도 오래 걸리구요.
앞으론 항시...
뭐를 하든...
문서로 작성하고 날인하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제 진짜 매매는 전세를 깨트린다는 건 옛 말인 되었군요;;
임차인 보호도 찬성이지만, 법이란게 악질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보호 규정도 고려를 해야할 듯 하네요.
진짜 억울한 촤악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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