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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압니다.
미친년들 미친놈들 많아요.
1번으로 쇼핑몰에 항의 하고 안되면 2번으로 택배회사 본사에 항의 주소맞게 올렸는데 다른집에 배송되었다면 그게 원칙이죠 모하러 남의 택배 열어보고 입은사람하고 직접 상대 합니까? 그여자가 잘못시인하고 변상 받을려고요? 개인대 개인은 약해요 법인대 개인으로 싸우게 하세요
그게 안되면 환불 처리 하세요
선물인줄 알고 확인없이 뜯은적 많은데...
내 안의 또 다른 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나에게 선물 준 듯
배송오류인데, 왜 판매처나 배송처가 책임질 일이죠. 뭘 복잡스럽게...
반품하시고. 배송비는 택배기사가 내라고 하면 되겠네요
남의 택배를 가져가면 절도죄라고 합니다.
잘못 온거 알았으면 돌려줄 것이지 뭐 입고 난리래....
남의물건을 ㅠㅠ
그거 절도죄 아닌가여? 상자에 타인의 이름이 있으면 뜯으면 안되지 않나...
그자도 돌아이네욧
내통장에 모르는 돈 들어온것 사용해도 절도죄.
마눌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멀 ㅋ 왜 사냐 진짜 ㅋㅋㅋ
그나마 주소가 그여자집으로 되어있었다면 어느정도 참작은 되겠지만 주소가 다른데 그걸 뜯어서 입었다면 변상해줘야 합니다.
얼마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본 내용입니다.
본인이 주문한거 아니면 뜯을수는 있을지언정.. 그것도 범죄이긴 하지만... 입어본거라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오배송 책임과 손괴 책임 둘다 엄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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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압니다.
미친년들 미친놈들 많아요.
몇십만원도아니고 몇백만원짜리면 개입않고 쇼핑몰에 직접 연락하시지..
택배기사 곤란해질것 안타깝지만.. 비용이 넘크네요
순리대로 쇼핑몰과 상의하시길..
신고도 직접하지마시고 쇼핑몰이 하도록 유도해보세요
님은 신제품 받기로 되어있는데
님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중고품을 받게되었네요..
(당연하지만 제 의견은 참고만..)
1번으로 쇼핑몰에 항의 하고
안되면
2번으로 택배회사 본사에 항의
주소맞게 올렸는데 다른집에 배송되었다면
그게 원칙이죠
모하러 남의 택배 열어보고 입은사람하고
직접 상대 합니까?
그여자가 잘못시인하고 변상 받을려고요?
개인대 개인은 약해요
법인대 개인으로 싸우게 하세요
그게 안되면 환불 처리 하세요
선물인줄 알고 확인없이 뜯은적 많은데...
내 안의 또 다른 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나에게 선물 준 듯
배송오류인데, 왜 판매처나 배송처가 책임질 일이죠. 뭘 복잡스럽게...
잘못 배달된 초밥을 다 꿀꺽한 사건
먹은사람(입은) 잘못이죠
반품하시고. 배송비는 택배기사가 내라고 하면 되겠네요
남의 택배를 가져가면 절도죄라고 합니다.
잘못 온거 알았으면 돌려줄 것이지 뭐 입고 난리래....
남의물건을 ㅠㅠ
그거 절도죄 아닌가여? 상자에 타인의 이름이 있으면 뜯으면 안되지 않나...
그자도 돌아이네욧
그전에 살던 여자분ㅇㅣ
택배를 계속 이쪽으로 시켜서 몇번 연락해준적은있네요
그리고 본인직접 안하셔도 될텐데...
주소를 잘못적은거 아닌이상
내통장에 모르는 돈 들어온것 사용해도 절도죄.
마눌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멀 ㅋ 왜 사냐 진짜 ㅋㅋㅋ
그나마 주소가 그여자집으로 되어있었다면 어느정도 참작은 되겠지만 주소가 다른데 그걸 뜯어서 입었다면 변상해줘야 합니다.
얼마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본 내용입니다.
본인이 주문한거 아니면 뜯을수는 있을지언정.. 그것도 범죄이긴 하지만... 입어본거라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오배송 책임과 손괴 책임 둘다 엄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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