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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2 · 340×122

    남의 택배나 우편물 허락없이 뜯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0-10-20 09;21;27.jpg

     

    댓글25

    럭키루키
    럭키루키 · 20-10-20
    미친년이네요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하세요
    노상서
    노상서 · 20-10-20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압니다.

    미친년들 미친놈들 많아요.

    ytoptest
    ytoptest · 20-10-20
    배송잘못이 있고 쇼핑몰에서 배송에대한 책임이 있으니 쇼핑 몰에 책임을 물으셨어야하는데 직접해결 하려하셨네요

    몇십만원도아니고 몇백만원짜리면 개입않고 쇼핑몰에 직접 연락하시지..

    택배기사 곤란해질것 안타깝지만.. 비용이 넘크네요
    순리대로 쇼핑몰과 상의하시길..
    신고도 직접하지마시고 쇼핑몰이 하도록 유도해보세요
    님은 신제품 받기로 되어있는데
    님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중고품을 받게되었네요..
    (당연하지만 제 의견은 참고만..)
    오딸러
    오딸러 · 20-10-20

    1번으로 쇼핑몰에 항의 하고
    안되면
    2번으로 택배회사 본사에 항의
    주소맞게 올렸는데 다른집에 배송되었다면
    그게 원칙이죠
    모하러 남의 택배 열어보고 입은사람하고
    직접 상대 합니까?
    그여자가 잘못시인하고 변상 받을려고요?
    개인대 개인은 약해요
    법인대 개인으로 싸우게 하세요

    그게 안되면 환불 처리 하세요

    유즐레스
    유즐레스 · 20-10-20

    선물인줄 알고 확인없이 뜯은적 많은데...

     

    쿠퍼엑
    쿠퍼엑 · 20-10-20
    ㅋㅋㅋㅋ누가?? 왜?? 어디서?? 선물이와요 ㅋㅋ
    H&M
    H&M · 20-10-20

    내 안의 또 다른 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나에게 선물 준 듯

    태생부터ceo
    태생부터ceo · 20-10-20
    한두번도 아니고 많데... 대단하다
    미친빨갱이
    미친빨갱이 · 20-10-20

    배송오류인데, 왜 판매처나 배송처가 책임질 일이죠. 뭘 복잡스럽게...

    맴메롱
    맴메롱 · 20-10-20
    얼마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죠.
    잘못 배달된 초밥을 다 꿀꺽한 사건
    먹은사람(입은) 잘못이죠
    그래니떵굴따
    그래니떵굴따 · 20-10-20

    반품하시고. 배송비는 택배기사가 내라고 하면 되겠네요

    까칠해
    까칠해 · 20-10-20
    절도죄 입니다.
    키토보이
    키토보이 · 20-10-20

    남의 택배를 가져가면 절도죄라고 합니다.

    발싸믹
    발싸믹 · 20-10-20

    잘못 온거 알았으면 돌려줄 것이지 뭐 입고 난리래....

    부천농부
    부천농부 · 20-10-20

    남의물건을 ㅠㅠ

    쩌리쩌리
    쩌리쩌리 · 20-10-20
    님이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택배기사 잘못입니다. 반품 재발송 요청 하세요
    honnss
    honnss · 20-10-20

    그거 절도죄 아닌가여? 상자에 타인의 이름이 있으면 뜯으면 안되지 않나...

    포텐퍼펙
    포텐퍼펙 · 20-10-20
    이건 택배사에서 해결해줘야하는 합니다.일단 배송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쇼핑몰 뜯어본 사람 책임은 없어요
    리치리치
    리치리치 · 20-10-20

    그자도 돌아이네욧 

    에이제이7
    에이제이7 · 20-10-20
    전 최근에 이사왓는데요
    그전에 살던 여자분ㅇㅣ
    택배를 계속 이쪽으로 시켜서 몇번 연락해준적은있네요

    그리고 본인직접 안하셔도 될텐데...
    주소를 잘못적은거 아닌이상
    윈져2000
    윈져2000 · 20-10-20
    저도 보통.. 내가 미리 주문한게 있으면, 나한테 온거 맞나 그런거 확인안하고 으례 내가 주문한게 왔으려니하고. 뜯어보는거 같은데..^^;;
    Phoenix
    Phoenix · 20-10-20

    내통장에 모르는 돈 들어온것 사용해도 절도죄.

    ll던힐맨ll
    ll던힐맨ll · 20-10-20

    마눌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멀 ㅋ 왜 사냐 진짜 ㅋㅋㅋ 

    전복주세요
    전복주세요 · 20-10-20

    그나마 주소가 그여자집으로 되어있었다면 어느정도 참작은 되겠지만 주소가 다른데 그걸 뜯어서 입었다면 변상해줘야 합니다. 

    얼마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본 내용입니다.

    후끈후아
    후끈후아 · 20-10-22

    본인이 주문한거 아니면 뜯을수는 있을지언정.. 그것도 범죄이긴 하지만... 입어본거라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오배송 책임과 손괴 책임 둘다 엄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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