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명에 '이근' 이라고 적혀있으며 종국결과에는 2019년 11월 29일 상고기각결정 이라고 적혀있다.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검색해본 결과 같은 사건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명시돼 있다.
이근 대위로 추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사건은 2018년 4월에 접수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과 2심을 거쳐 3심 대법원 판결까지 이뤄졌다. 2019년 11월 29일 대법원은 상고기각결정 판결을 내렸고 해당 사건은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근 대위는 김 씨의 '성폭력 범죄자' 주장에 아직 반박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는 또 머라고 할라나 ㅋㅋㅋ
주장하는 사람의 신뢰성이 좀 거시기하죠? ^^
성폭력범죄 3심상고했으나 대법원기각 원심유지로
완전 아웃이죠!! 그외 빚투에 여러가지 의혹들로 이근이 참좋게 봤는데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이근 살인은 뭔긴요? 궁금하네요!!!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성형전 얼굴보면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이근이 이근했다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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