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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우리나라 무고죄는 더이상 존재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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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고소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드러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없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죄가 없는 무혐의인데 증거를 대라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14

    대하
    대하 · 20-09-25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

    이상혀
    이상혀 · 20-09-25
    저기서 일하는 애들이 글쵸모 빨리 배심원제도 해야 하는데 썩은 법관들이 너무 많아서
    ghgf
    ghgf · 20-09-25

    무고죄가 뭔지를 도통 모르는 사람인 듯, 무고의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온 것인데 앞서 1/2심은 정황을 갖고 무고라고 유죄 내린 것이고 대법은 무고의 증거가 명확히 필요하다는 입장

    무고의 증거와 성폭행 무혐의는 다른 것. 성폭행 무혐의는 입증 증거가 없기 때문이지 그게 성폭행이 없다는 말이 아님, 성폭행이 있어도 증거 못대면 무죄란 것이고

    그러니 저런 성폭행이 만약에 있었으면 무고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무고가 되려면 거꾸로 성폭행이 아니란 증거를 대란 말.

    성폭행 무죄는 성폭행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성폭행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님.

     

    저거 무고죄 유죄 받으려면 둘 간의 교수 학생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다는 문자 증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음.

     

    안희정 경우도 위력이 아닌 서로 연인이라는 증거를 안희정이 못냈기 때문에 유죄가 된 것.

     

     

    신의숨결
    신의숨결 · 20-09-25

    그럼 연인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 골라서 타겟 정하고 접촉해서 공사 만들고 무고 하면 연인관계라는 증거 없으니 무고로 처벌 받을리 없겠네? 

    ghgf
    ghgf · 20-09-26

    인간아 생각좀 해라 모르는 사람 골라서 공사까지 만들면서 연인이 될 수도 준연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원나잇으로 할 때도 요새는 강/간이 안되도록 만반의 신경을 써야, 원나잇을 강/간으로 몰더라도 연인관계는 아니라도 다른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지 돌대가리야

    신의숨결
    신의숨결 · 20-09-26

    니 말에 생각이 없던걸. 

    ghgf
    ghgf · 20-09-26
    니뇌가 없는 거지
    바람돌이333
    바람돌이333 · 20-09-25

    대법의 판단대로라면, 성범죄도 물적증거가 명백해야 처벌이 합당한거죠.
    정황이나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윈져2000
    윈져2000 · 20-09-25
    요즘 뉴스 댓글들 보면 배심원제도가 더위험할듯..
    범마
    범마 · 20-09-25

    법전에도 없는 성차별을 실현시키는게 대한민국 사법부였는데 엉뚱한데서 찾는 사람들 많음 

    건강한오늘
    건강한오늘 · 20-09-25
    이게몬개소리죠
    스마트컨슈머
    스마트컨슈머 · 20-09-26
    나라 꼴하곤 폐미들 다 죽었으면 폐미 지지하는 것들도 다
    kkgogo
    kkgogo · 20-09-26

    페미 보다도 페미표 얻으려고 페미 똥꾸빠는 정치인들이 더 큰 악이죠 

    스마트컨슈머
    스마트컨슈머 · 20-09-27
    맞습니다 진짜 나쁜놈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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