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하는 도박은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다만 사회 통념에 비추어 큰 금액이 아니면 그냥 넘어갈 뿐
그래서 항상 해외도박하면 몇 억, 몇 십억 이런 기사들만 나오는겁니다, 그 이하 금액은 알아도 직접고발이 아니면 안잡는다는 뜻이죠
마왕E
마왕E · 20-09-22
휴향 여행 가서 잠깐 하는건 불법이 아닌데 여행 자체가 도박이되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박보다는 외환관리법이 더 크게 문제 되는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큰 돈들고 외국 나갈 수가 없으니 불법적으로 환전을 해야하는데 이게 더 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거라 생각 됩니다.
닉팔이중
닉팔이중 · 20-09-22
형법 246조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일시 오락의 허용 기준은 동네 화투판이나 카지노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카오 같은데가서 몇십 정도 재미로 했다고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거에요
여행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한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과하다 싶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구요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도박으로 분류될 경우는 판돈이 천만원대는 그냥 넘어가니까 외환관리법은 거의 적용됩니다
해발아기
해발아기 · 20-09-22
원래 해외나가서 작은금액이라도 하는게 불법입니다 하지만 단속도 쉽지않기때문에 금액이크거나 큼직큼직한걸 잡는거죠
이급일호★★★
이급일호★★★ · 20-09-22
강성범 이눔아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총동문회 송년회때 진행및 사회를 부탁 했더니 돈을 좀 심하게 밝히 더군요...ㅜㅜㅜ
근데 필리핀이나 마카오 카지노에서 게임하는것도 도박인가요??
해외에서 하는 도박은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다만 사회 통념에 비추어 큰 금액이 아니면 그냥 넘어갈 뿐
그래서 항상 해외도박하면 몇 억, 몇 십억 이런 기사들만 나오는겁니다, 그 이하 금액은 알아도 직접고발이 아니면 안잡는다는 뜻이죠
휴향 여행 가서 잠깐 하는건 불법이 아닌데 여행 자체가 도박이되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박보다는 외환관리법이 더 크게 문제 되는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큰 돈들고 외국 나갈 수가 없으니 불법적으로 환전을 해야하는데 이게 더 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거라 생각 됩니다.
형법 246조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일시 오락의 허용 기준은 동네 화투판이나 카지노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카오 같은데가서 몇십 정도 재미로 했다고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거에요
여행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한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과하다 싶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구요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도박으로 분류될 경우는 판돈이 천만원대는 그냥 넘어가니까 외환관리법은 거의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속도 쉽지않기때문에 금액이크거나 큼직큼직한걸
잡는거죠
강성범 이눔아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총동문회 송년회때 진행및 사회를 부탁 했더니 돈을 좀 심하게 밝히 더군요...ㅜㅜㅜ
강성범 자기 입으로 이야기 하던데요.
몇천달러까지만 허용되는걸로 아는데..아닌가보네요.
저도 재작년에서 마카오에 봄 슬롯하고 있던데 스레빠 신고 모냥 빠지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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