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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 격락손해배상 아시는 분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제차를 다른 차가 주차하다 받아서

    상대방 차 보험 처리로 현재 공업사에 수리 중입니다.

     

    상대차의 100프로 과실 인정되어 저희 보험사는 사고접수 하지 않았는데

    제 차가 출고한지 2년이 안된차라서 수리비 외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을 

    배상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댓글3

    이미2
    이미2 · 20-09-14

    5년이내출고차량으로 출고가의 20%이상 수리비가 나온경우 출고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수리비가 출고가의 20%이상 안나오셨을 가능성이 높을거 같긴한데요. 해당되면 상대 보험회사에 출고가랑 수리비내역 말씀하시고 격락손해 달라고하면 2년이내이니 수리비의 15% 줄겁니다.

    칠꺼야
    칠꺼야 · 20-09-14

    그렇군요. 인터넷 찾아보니, 5년 이내 혹은 출고가의 20%이상 수리비라고 나오네요. and가 아니라 or 조건 이네요.

    DOGbaby
    DOGbaby · 20-09-14
    https://youtu.be/2FaXUgfYKoA
    https://youtu.be/ZhiZslsuu9c
    https://youtu.be/FtSGHzQNl-4
    참고영상들입니다 시간나시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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