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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푸념

    오늘 벌금30만원 판결 받고 이의서을 내서 재판 받는 날입니다.

    그 판결문에 제가 계단에서 팔을 잡고 머리을 잡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2계단 아래에 있으면 키크고 팔이 길지 않으면 등도 간신히 닿는다는 것을 검사 판사들은 아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라는 년이 팔을 뿌려치면 제가 계단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제가 영안실에 있거나 중환자실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요???

    댓글3

    다음2
    다음2 · 20-09-11

    결과나오면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비제이팬
    비제이팬 · 20-09-12

    저도 옛날에 개뚱뚱한 무서운 여자가 술취해서 일행 멱살잡은거 풀어주다가 

     

    그년이 술취해서 자빠졌는데 신고해서 

     

    벌금 100만원 판결받아서 승질나서 항소하고

     

    변호사는 그냥 국선으로...ㅋㅋ

     

    근데 결국엔 판사/검사 다 여자 배정 ㅡㅡ;;

     

    송달료, 국변 선임료 등등 붙어서 최종 150만원 냈더랬죠

     

    싀팔련 인과응보다 누군가에게 당할것이다

    캣츠아이
    캣츠아이 · 20-09-12

    쥐뿔도 모르면서 판사하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아시죠 지금 몇몇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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