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자동차가 수해 사고로 전손처리가되면 자차비용이 보상으로 나오잖아요
그 자차비용이 차주에게 입금되고 차주는 이전서류를 넘겨주던데요
이게 만약 설정(자동차 자차금액과 비슷)이 되어있으면
이전서류를 준다해도 그전에 설정풀고 돈을받나요
이렇게 되면 엄청 복잡해지겠죠
결국 차주는 실제로 자동차도 잃고 돈을 못 받는거겠죠
하지만 채무가 없어지죠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없어지죠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